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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226 | 지방 | 2019-08-29
[청구번호]

조심 2019지2226 (2019.08.29)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중16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OOO과 공모하여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OOO로부터 밧데리렉을 수입하는 거래 중간에 OOO을 끼워 넣어 실제 OOO에 수입하면서 OOO에 수입한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OOO을 과대 계상한 사실과 가공급여 OOO원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9.2.1. 청구법인에게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결정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9.4.16.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내 조세회피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거나 적극적 은닉의도로서의 조세포탈행위를 한 바가 없다.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나) OOO은 일단 OOO의 근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 근거법령상 그 주주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다. 그리고 비록 OOO이 별도의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으로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도 원칙적으로 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OOO이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인적․물적 자본이 없었다는 점과 OOO이 OOO를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은 인정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OOO에게 송금된 수입대금이 실질적으로 OOO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 OOO이 자신의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관청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다는 점 등이 추가로 증명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조세법적 관점에서 수입대금이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오늘날 경제현실에서 투자, 거래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OOO 소재 법인이 설립되고 이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OOO 소재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국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국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2)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과의 거래에 대한 최근 OOO의 ‘이전가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OOO가 OOO으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은 거래 간 비교가능성을 고려할 때 OOO이 OOO으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과거 제3자 거래관계였던 OOO㈜와 OOO 간 거래가격을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과거 OOO㈜와 OOO 간 거래가격에 비교가능성을 조정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을 일부 초과하기는 하나 대체로 정상가격 범위 내에 위치하며, 초과하는 대부분의 거래 또한 정상가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3) OOO은 자신의 영업권을 보장받고 유지하기 위하여 OOO와는 별개로 OOO을 설립·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OOO은 OOO에서 2016년 귀속분부터 현재까지의 법인세를 완납하였으므로 OOO의 거래의 존재나 당위성을 부정하여 OOO와 OOO과의 정상적인 이 사건 중계무역거래를 가격조작으로 평가할 수 없다.

(4) 최근 청구인 및 관계인들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OOO지방법원 판결에서 ‘OOO 계좌로 송금된 돈이 해외에서 피고인 OOO 등의 사적인 용도를 위해 소비되었다거나, 차명 계좌 등에 축적, 은닉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실명으로 개설된 외국은행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피고인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그러한 계좌를 이용한 자금이동은 언제든지 쉽게 파악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자금을 은닉 또는 도피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이후 범인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혐의 역시, OOO 및 관련인들의 조세회피목적이나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한 조세포탈행위가 없다고 봄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산출된 금액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가) 「지방세법」제103조의19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하게 되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봐야 하는 것은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취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개정이유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개정 이유서상의 개정 주요내용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이라고 명시하였다.

(나)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예산실 지방재정팀, 세제실 조세분석과), 구 안전행정부장관(지방세제실 재정정책과)등은 2013.9.24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이라는 제목 하에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정비(1.1조원 세수증대 예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방식이 국세와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운영하되 법인세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2) 국세청의 법인세 경정자료에 의한 법인지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방세법」제103조의25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세법」제103조의59 제2항 제2호를 보면 “「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해당 세무서장은 그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제103조의19에 따라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관할 세무서인 OOO에서 법인세를 다시 결정 처분하여 그 결정된 자료에 의하여 「지방세법」제103조의25에 따라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면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서 경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이상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달리 처분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괄호생략)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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