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0976 (2016. 5.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공사한 □□□□산부인과의원의 공사완료확인서에 시공업체가 △△도어즈가 아닌 ㈜◇◇에프엔씨로 기재된 점,청구인이 △△도어즈에게 송금한 대금이 즉시 ○○○ 및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점,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8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11. 개업하여 OOO로 221에서 ‘OOO’라는 상호로 건설용 리프트카 무인자동시스템 및 LED 조명기구 도매·설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0.5.∼2015.11.18.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OOO 및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등하여 2015.12.4. 및 2015.12.7.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의 실제 공급자라고 하는 강OOO은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여 청구인과 동업하는 자로 현재는 LED사업체 ㈜OOO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에 하도급한 공사와 관련하여 강OOO이 동업자로서 업무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강OOO과 통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거짓으로 받은 것이 아닌 점, 쟁점세금계산서②는 LED사업과 무관하고 청구인의 무인자동화 사업으로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공사한 OOO산부인과의원의 공사완료확인서에 하도급 시공업체가 OOO가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어 OOO가 실제 공사업체가 아니고 이를 청구인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조사과정에서 공사현장의 현장 대리인이 누구인지 청구인이 답변하지 못하는 등 거래처의 기본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문답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강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강OOO은 OOO를 거쳐 OOO로부터 해당 자금을 입금받아 자금을 회수한 점, OOO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 품목을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①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81조【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설용 리프트카 무인자동시스템 도매‧설치업을 영위하다가 2010년 12월부터 LED조명기구 도매·설치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4.6.16. 청구인이 주주이자 감사이며 강OOO이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전구‧조명장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결정결의서에 의해 나타난다.
(3)
OOO은 청구인(OOO)을 알지 못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즉시 강OOO과 강OOO의 배우자 김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이 공사한 OOO산부인과의원의 공사완료확인서에 시공업체가 OOO가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공급한 품목과 OOO로부터 매입한 품목에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금액은 강OOO 및 배우자 계좌에 송금된 후 인건비 등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은 강OOO에게 귀속되었는바, 청구인은 실제로 강OOO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하였다.
(다) OOO은 2010.12.13. OOO광역시에서 개업하여 2015.3.11. OOO시로 이전한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공급대가 OOO원은 2014.7.9.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하였으나, 같은 날 OOO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강OOO(OOO은행 109-21-**** -***)에게 송금하였으며 강OOO은 청구인(OOO은행 1005-201-******)에게 OOO원을 송금한 점, OOO의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응하는 매입품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였다.
(4) 청구인은 강OOO과 LED사업을 동업하는 내용의 계약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명부 및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사한 OOO산부인과의원의 공사완료확인서에 시공업체가 OOO가 아닌 ㈜OOO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대금이 즉시 강OOO과 강OOO의 배우자 김OOO 계좌로 이체된 점, 청구인은 강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실제 공급자가 강OOO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대금은 OOO이 OOO 및 강OOO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체된 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