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9고정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18:30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45(사직동) 사직야구장 광장에 있는 ‘최동원 동상’ 앞에서 피해자 B(13세)와 피해자 C(12세)이 그들의 가방을 위 동상 옆에 놓아둔 채 캐치볼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 소유의 갤럭시A8 휴대전화와 현금 1만 6천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556,000원 상당의 가방과 C 소유의 휴대전화와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