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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7 2015노5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업 실패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대조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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