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아시아나항공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고, 2013. 12. 1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700,000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동시에 교제한 D과 관계를 정리할테니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75,08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기사건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및 담당변호인 수수료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명의 계좌로 7,503,55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10.경 국선변호사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원을 편취하고, 합계 1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