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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292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울산 남구 삼산로 274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압축기(컴프레서) 기계 2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 채무 변제일인 2014. 7. 29.까지 위 압축기 기계 2대를 점유하면서 그 담보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5. 위 압축기 기계 중 1대를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업체에게 9,000,000원에 판매하고, 2012. 5. 28. 나머지 압축기 기계 1대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C에게 8,000,000원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압축기 기계 2대 시가 4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약정서

1. 수사보고서(범죄행위 일시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채 파산ㆍ면책신청(울산지방법원 2012하단470호)을 한 상태인 점, 피해자에게 실제로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금 잔액은 3,375만 원인 점, 운영하던 사업체의 회생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1992. 1. 29.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배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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