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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나7584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로 발송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불능된 후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2875호 대여금 사건(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판결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소이다)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10. 10. 이 사건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일이 2017. 11. 7.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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