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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불상지에서 회사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남편이 철근사업을 하는데 철근이 지금 와 있다.

급히 대금 결재를 해야 하니 지금 바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되팔아서 오늘 저녁에 1,1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당일 저녁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0 경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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