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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6 2016고정1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9. 16:10경부터 같은 날 16:28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E가 운영하는 F 약국에서 자신이 산 주택의 세입자인 피해자들이 위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위 약국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왜 사기를 쳐요”, "파렴치한 사람", "악마"라는 말을 하며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약국 손님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아니 남의 집에 살면서 이사를 간대서 이사비용을 줬더니 세 번, 네 번 거짓말하고 안 나가.”, “집구석도 없는 것들이”, “이 집이요 남의 집에 살면서 이사 비용을 줬는데도 나간다, 나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 나갑니다.”, “이 집이 이렇게 파렴치한 집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녹음파일, 녹취록,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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