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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9노1359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CTV 영상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9. 20. 08:30~18: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D(52세, 남) 소유의 E 차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우측 앞, 뒤문 및 좌측 뒷문을 손괴하여 시가미상의 도색수리비가 발생하게 하여 효용을 해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피해신고서, cctv cd, 영상감정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가 있다.

살피건대, F, D의 각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F이 2018. 09. 20. 08: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주차하였고, 주차하기 이전에는 차량에 손괴된 흔적이 없었으나 차를 가지러 갔을 때 손괴된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인바, F, D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손괴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20. 14:50경 공소사실 기재 차량 주변을 한바퀴 돌면서 손괴 발생 지점 인근에서 차량 가까이 상체를 숙이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연락처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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