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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3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0. 04:36경 제주시 D에 있는 “E 휴게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매매 대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40,000원을 결제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휴게텔에서 신용카드로 140,000원을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그 조사과정에 참여한 F과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백을 하였고,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되어야 하고, 그 특신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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