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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17252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 B, C, D, E, F, G, J, K, L, N, O, P, Q, R, S, T, W, X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이유

1.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H, I, M, U, V에 대한 청구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갑 1호증은 원고가 제출, 원용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2호증의 1 ~ 4, 갑 3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주문 기재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H, I, M, U, V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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