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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05 2016나5003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 이하 ‘F’라 한다)는 2011. 3. 3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①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토지 990㎡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828㎡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② 위 B에 있는 토지 66㎡ 및 그 지상 사무실 건물 55.44㎡(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1. 8.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1. 9.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1. 3. 31.부터 2014. 3. 14. 현재까지 F의 영업부 소속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F가 임차한 공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F는 양양군 K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원인자 비용부담금과 주민세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마. F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강원 양양군 B이고, F의 공장등록현황 실태조사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4. 3. 14.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F가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주식회사 도원아이앤디는 2014.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 1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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