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9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지적공사는 2011. 5.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15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 6. 4. D로부터 파주시 E 대 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건축을 위하여 2008. 5. 15. 피고 대한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고, 피고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인 피고 B외 2명은 2008. 5. 19.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으며, 원고는 2008년 11월경 위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완료하였다
(위와 같이 신축이 완료된 위 다가구주택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다.
D은 준공검사를 위하여 2008. 11. 18. 피고 대한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예정된 도시계획선을 약 854mm 내지 993mm 정도 침범한 것이 밝혀져 준공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에 D은 원고,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3513호로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24. 원고 및 F이 D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D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9년 11월경 이 사건 건물을 약 2m 정도 절단하는 절단 및 보수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위 도시계획선으로부터 약 1,104mm 정도 떨어지도록 하여 준공승인을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