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2339 (2001.06.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7. 1. 1. 이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도용으로 인정 안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과세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2중1815 / 국심2002중1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에 OO시 만안구 OOO동 OOOOOO 소재 (주)OO종합건설(구 OO주택건설(주), (주)OO종합건설)의 주식 36,000주, 동소 소재 OO종합건설(주)(구 OO건설(주))의 주식 15,100주, 동소 소재 OO종합건설(주)(구 OO종합건설(주))의 주식 40,000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OO산업개발(주)의 주식 3,300주 및 OO시 만안구 OO동 OOOOOOO 소재 (주)OO기업의 주식 28,000주등 합계 주식 122,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주)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 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2000.5.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51,26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부터 1992.10월 중순까지 출장음식 서비스업체인 OOOOO에 근무하다가 1992.11.1부터 월 75만원을 받고 OO의 자가용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근무당시 OO이 청구인에게 피해를 안줄터이니 자신을 믿고 인감증명을 떼어 달라고 하여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별 생각없이 떼어준 적이 있을 뿐이며, OO은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청구인을 상법상 필요한 발기인 등으로 채우고 주식을 분산하여 놓았던 것이지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서 OO이 청구인의 5년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50,000,000원으로 주식을 취득한 데 사용한 것 같다고 확인한 것은, 청구인이 퇴직하여 택배회사에 근무하면서 택배를 하는 도중에 조사에 임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조사를 빨리 마치고 일을 하기 위하여, 조사자가 주식취득자금을 대라고 하기에 OO이 입사당시 집을 사준다는 것이 생각나서 퇴직금으로 취득한 것 같다고 확인하였을 뿐 청구인은 실제로 OO이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나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이 청구인의 퇴직금 50,000,000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겠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주)OO종합건설외 2개 법인의 주주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승낙하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며, 1997.1.1이후 새로이 명의신탁을 하거나 유예기간 종료일(1998.12.31)후 발견되는 차명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중 (주)OO종합건설외 4개 법인의 주식 55,100주를 취득한 후 동 유상증자주식 67,300주를 취득하였음이 위 법인들의 1997사업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 국세청 전산자료, 자금출처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식취득내역
(단위 : 원)
구 분 | 양 수 | 유상증자 | 취득계 | |||
주식수 | 금 액 | 주식수 | 금 액 | 주식수 | 금 액 | |
(주)OO종합건설 | 9,000 | 1,500,000 | 27,000 | 135,000,000 | 36,000 | 136,500,000 |
OO종합건설(주) | 2,600 | 3,000,000 | 12,500 | 125,000,000 | 15,100 | 128,000,000 |
OO종합건설(주) | 40,000 | 10,349,531 | 40,000 | 10,349,531 | ||
OO산업개발(주) | 1,500 | 15,000,000 | 1,800 | 18,000,000 | 3,300 | 33,000,000 |
(주)OO기업 | 2,000 | 20,000,000 | 26,000 | 260,000,000 | 28,000 | 280,000,000 |
합 계 | 55,100 | 49,849,531 | 67,300 | 538,000,000 | 122,400 | 587,849,531 |
(2)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OO이 (주)OO종합건설외 4개 법인을 인수하면서 주식 297,970주를 227,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55,100주 49,849,531원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위 유상증자주식 67,300주를 포함한 쟁점주식 122,400주에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OO의 주식취득 및 명의신탁 내역
(단위 : 원)
일 자 | 구 분 | 취 득 | 명의신탁 | ||
주식수 | 금 액 | 주식수 | 금 액 | ||
97.9. 5 | (주)OO종합건설 | 60,000 | 10,000,000 | 9,000 | 1,500,000 |
97.9.10 | OO종합건설(주) | 10,400 | 12,000,000 | 2,600 | 3,000,000 |
97.9.10 | OO종합건설(주) | 212,570 | 55,000,000 | 40,000 | 10,349,531 |
97.4.15 | 대유산업개발(주) | 5,000 | 50,000,000 | 1,500 | 15,000,000 |
97.4.12 | (주)OO기업 | 10,000 | 100,000,000 | 2,000 | 20,000,000 |
합 계 | 297,970 | 227,000,000 | 55,100 | 49,849,531 |
(3) OO이 인수한 기업들의 1997.12.31 현재 주식분포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주)OO종합건설, OO종합건설(주), OO산업개발(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식분포현황(1997.12.31 현재)
법인명 (총발행주식수) | 성명 | 주식수 | 점유비(%) | 비 고 |
(주)OO종합건설 (240,000주) | O O OOO OOO OOO | 144,000 36,000 36,000 24,000 | 60 15 15 10 | 이사(97.8.19) |
OO종합건설(주) (60,400주) | O O OOO OOO OOO | 24,160 15,100 15,100 6,040 | 40 25 25 10 | 이사(97.8.29) |
OO종합건설(주) (212,570주) | OOO O O OOO OOO | 104,159 21,257 44,640 42,514 | 49 10 21 20 | |
OO산업개발(주) (11,000주) | O O OOO OOO | 4,400 3,300 3,300 | 40 30 30 | 이사(97.8.17) |
(주)OO기업 (140,000주) | O O OOO OOO OOO OOO | 14,000 28,000 21,000 35,000 42,000 | 10 20 15 25 30 |
(4) 명의도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이 건설공사 입찰시 들러리를 세우기 위해 건설업체를 인수하였으며, OO이 입찰서류 제출시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은 별 생각없이 용도란을 기재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한번에 2~3통씩 떼어준 적이 있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1992.11.1부터 1997.12.31까지 5년여를 OO의 기사(면허번호 경기89-OOOOOOOOO)로 재직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OO종합건설, OO종합건설(주), OO산업개발(주)등 3개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처분청 조사시 “OO과 1993년부터 같이 근무를 하면서 당시 OO이 5년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50,000,000원을 주기로 구두약속하고, 동 퇴직금으로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식취득에 참여하거나 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OO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조세회피목적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이 사업상 필요한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해 놓았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2항에서 1997.1.1이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 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비록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의 과세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데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