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00:47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주점에서 E(48세)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손가락질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때마침 신고를 받고 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왜 왔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또한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그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09년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모친과 함께 암투병 중인 이모를 병문안한 후 모친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간 술자리에서 E로부터 모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