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20: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이면도로를 한빛어린이공원 방면에서 D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는 일방통행만 가능한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이면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