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50060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137,831원과 그 중 154,747,901원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137,831원과 그 중 154,747,901원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