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230 (2002.05.08)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12. ○○도 ○○군 ○○면 ○○리 ○○번지 전 1,283㎡와 같은 면 ○○리 ○○번지 답 889㎡(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55,254,590원)에서 지방세법 제109조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시가표준액(14,007,100원)을 제외한 시가표준액(41,247,49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3항 제(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법 제261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경감율(50%)을 적용한 취득세 412,470원, 등록세 206,240원, 지방교육세 41,250원 합계 659,960원을 2001.12.14.(취득세는 2002.1.10.)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93,520,000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토지를 55,900,000원에 대체취득하여 초과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면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대체취득에 따른 초과액이 적법하게 산정 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 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7조의 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 토지를 국방부(육군교육사령부)에 수용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 93,520,000원으로 청구 외 박성일 및 ○○○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55,900,000원에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55,254,590원)에서 지방세법 제109조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시가표준액(14,007,100원)을 제외한 시가표준액(41,247,490원)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법 제261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경감율(50%)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하여 초과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대체취득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청구 외 ○○○ 및 ○○○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것으로 규정한 취득)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