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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0071
품위손상 | 2006-03-27
본문

부당수사(감봉1월→기각)

사 건 :200671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5. 9. 16. 11:30경과 9. 27. 19:30경 ○○군 ○○읍 소재 ○○주차장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을 수사하면서,

소청인 김 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진술은 무시한 채, 피해자의 범인지목, 교통사고 합의금을 구하려 다녔다는 주변진술,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과도 및 검정색 케이블 타이 등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05. 9. 30. 한 모를 긴급체포하여 2005. 10. 2. 구속하는 등 직접적인 증거에 의한 수사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에 치중했고,

2005. 9. 30. 오후 긴급체포한 한 모와 형사기동차량을 타고 경찰서로 들어가면서 한 모가 퇴행성 척추 분리증 때문에 허리보호대 부착을 요구하자 “걱정하지 마라, 평생 누워 있도록 해주겠다”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 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결과를 회보 받았으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검찰에 추가송치 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통화자 수사 및 수신자 위치 추적수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75일간 구금당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5. 12. 21. 오후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MBC·KBS 중앙방송,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에 연이어 비난 보도되어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 뜨리고 물의를 야기한 비위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양정),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1항 제1, 2호(징계의 감경)를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김 모는 2005. 9. 27. 관내에 강도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지구대의 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출동하여 현장주변에 대한 탐문과 피해자인 김 모, 이 모의 진술과 범행도구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 모가 공부열람을 하면서 한 모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한 모를 내사중 주변의 진술과 범행도구가 발견되어 피해자들에게 재확인작업을 거쳐 한 모의 범행시간대에 대한 알리바이 수사를 시작하였고,

한 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범행시간대의 행동이 입증되지 않았고 복부부위의 상처흔적도 일치하여 사법경찰관인 강력팀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신병지휘를 받아 한 모를 긴급체포 후 수사검사의 긴급체포 승인 및 구속영장 신청과 담당판사의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보강수사로 한 모의 휴대폰에 대한 통신자료를 요청하였으며 2005. 10. 6.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검찰에 사건송치를 하고 10. 11. 휴대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회신 받아 검찰에 추송한 사실이 있으나, 경찰에서 사건송치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하여 추적수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은 범죄수사규정에 벗어나는 판단으로서 이는 수사검사가 현장부재증명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 및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징계시 정상을 참작하고 표창공적 등을 감안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한 모에 대한 긴급체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해당되는데도 사법경찰관에게는 계고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관의 보조자인 소청인에게는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설사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징계이유와 같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징계양정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지금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며,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주임검사는 긴급체포 승인과 구속영장 청구를, 주임판사는 구속 실질심사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 및 보석기각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의 범증자료가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수사진행상에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주임검사나 주임판사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언론의 비난보도만을 중시하여 소청인만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과,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진범인 배 모를 직접 검거하여 소청인에게 그 책임과 비난이 가중될 것을 알면서도 한 모의 무고함을 밝혀 낸 실질적인 공로가 있다 할 것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한편 경찰관의 명예가 실추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계획이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추적수사는 범죄수사규정에 벗어나는 판단으로 수사검사가 현장부재증명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범죄수사규칙 제190조에서 “경찰관은 사건 송치후에라도 항상 그 사건에 주의하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과 참고가 될만한 사항의 발견에 힘써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05. 10. 7 SKT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시 요청사유에 “휴대폰으로 착발신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발췌하여 범죄사실과의 연관성을 특정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수사 없이 곧바로 검찰에 추송한 사실과 특히, 한 모의 통화내역조회 결과서를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 보았더라면 범행시간대에 2회의 통화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은 증거에 의한 과학적인 수사에 기초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가지 정황 등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검사와 담당판사에 대한 일련의 책임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의 보조자임에도 사법경찰관에게는 계고처분이 주어지고 소청인에게 행하여진 징계처분은 다소 과하여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징계령과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서도 행위자(규칙 제3조)와 감독자(규칙 제4조)에 대한 징계양정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음은 물론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 1(징계의결요구 및 감독자 문책범위)에서도 감독자보다는 행위자의 문책범위를 한 단계 높게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폰 통화내역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 한 모의 승합차량에서 발견된 과도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증거로 볼 수 있는 어떤 결과도 없었다는 점, 수사과정에서 신체특징부위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면 이를 중요한 단서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 소청인이 수사의 보조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담당자로서 이상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수사 감독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징계처분의 형평성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본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판시(대법원 99두6101, 2099. 10. 8)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 무고한 시민에 대한 억울한 구금과 인권모독 사례에 대하여 행하여진 본 징계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제63조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한 진범을 검거한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최근 인권존중이 사회적 합의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모독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과 향후 수사업무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는 점, 진범이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수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무고한 시민이 실형을 살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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