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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885 | 기타 | 2006-07-20
[사건번호]

국심2005중3885 (2006.07.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결손처분을 취소하면서 체납자에게 취소사유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공매대금 중 일부는 국세우선권이 없는바, 쟁점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5.31. 공매한 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6,882㎡의 공매대금 175,178,000원의 배분순위 및 금액은 1순위 공매행정비 3,666,600원, 2순위 처분청 110,459,710원, 3순위 청구법인 61,051,690원으로 하여 그 공매대금을 배분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7.23. 김OO가 취득(등기원인일 1990.7.9.)한 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6,8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2001.7.23. 채권최고액을 6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김OO가 양도소득세등 690,225,42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03.4.19.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05.5.3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부동산을 공매함에 따라 동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에 있어서 쟁점체납액이 쟁점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 175,178,000원중 1순위 공매행정비 3,666,600원을 차감한 171,511,400원을 처분청(쟁점체납액)에 배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경우 1990.12.27.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1.7.23.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1998.3.31.)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기는 하나 1999.12.28. 국세징수법 개정 전에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의 경우 그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쟁점체납액중 2000.1.1. 이후 결손처분한 금액으로 국세우선권이 있는 2000.2.16. 결손처분한 102,300,000원과 2002.3.26. 결손처분한 10만원 이외의 1999.12.31. 이전에 결손처분한 체납액(69,111,400원)은 쟁점근저당권보다 우선권이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우선순위로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결손처분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으므로 2000.2.16. 결손처분한 102,300,000원과 2002.3.26. 결손처분한 10만원 이외의 1999.12.31. 이전에 결손처분한 체납액(69,111,400원)을 결손처분 취소를 하면서 체납자 김OO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우선순위로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1990.12.27. 잔금을 지급한 후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다툼으로 인하여 2001.7.23. 소유권이전등기만 늦게 된 것으로 잔금지급일에 체납자 김OO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매대금에서 우선순위로 배분받은 체납액의 경우 1999.12.31. 이전에 결손처분한 경우라도 법정기일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고, 결손처분 당시 쟁점부동산을 체납자 김OO의 실질적인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우선순위로 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결손처분 취소에 대한 통지절차가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0.2.16. 결손처분한 102,300,000원과 2002.3.26. 결손처분한 10만원 이외의 1999.12.31. 이전에 결손처분한 체납액(69,111,400원)의 법정기일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우선순위로 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1999.12.28.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개정 전에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전에 잔금을 지급한 후 결손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하면서, 동 부동산을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후 공매대금을 쟁점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쟁점체납액에 배분한 처분의 당부

(2) 1999.12.31. 이전에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취소를 하면서 그 취소사실을 체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 바. (생 략)

4. ~ 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체납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자 김OO가 박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1990.12.27. 잔금을 지급한 후 2001.7.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1.7.23. 청구법인이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3.4.19. 처분청이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

(O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체납액중 1999.12.31. 이전에 결손처분한 금액은 결손처분 당시 쟁점부동산이 체납자 김OO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김OO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근저당권에 우선하여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고등법원 조정조서(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O)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OO고등법원 조정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1990.7.9. 체납자 김OO가 박OO(사망)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1990.10.19.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잔금지급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1990.11.10.로 연기하면서 1990.11.10.이 지나면 연 25%의 지연금과 소유권이전에 따른 모든 세금을 체납자 김OO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각서를 작성한 후에 잔금은 1990.12.27.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후 체납자 김OO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박OO의 상속인들(박OO, 김OO)은 양도소득세 및 잔금에 대한 25%의 이자를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1997.12.1. OO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당사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양도소득세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1990.7.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1.7.23. 김OO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체납액중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우선순위로 배분받은 체납액의 발생 및 결손처분, 결손처분 취소 및 압류내역을 살펴보면, 1998.3.31. 납부기한인 양도소득세 1,635,275,450원은 1998.12.17.부터 1999.12.31.까지 3차례에 걸쳐 1,532,875,450원, 2000.2.16. 102,300,000원, 2002.3.26. 100,000원의 전액 결손처분한 후, 2003.4.2. 전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를 하였다가 2003.4.16. 578,754,880원만 다시 결손처분하였으며, 2003.4.19.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2001.7.23. 청구법인이 채권최고액을 63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국세기본법 제35조를 보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법정기일이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 전·후의 규정을 살펴보면, 개정 전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체납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 등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취득여부를 판단하는 세법과는 달리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만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경우, 잔금청산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전까지는 체납자 김OO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채권이 물권으로 변동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쟁점부동산을 별개의 재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체납액중 공매대금을 우선 배분받은 1998.3.31. 납부기한인 양도소득세중 1999.12.31. 이전에 결손처분한 금액의 결손처분 당시 재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1.7.2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근저당권(채권최고액 630,000,000원)을 설정한 사실, 2005.3.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대하여 5건의 체납국세 690,225,490원(이하 “쟁점교부청구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청구한 사실, 쟁점교부청구액중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취소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 OOOOOOO, OOOO O OOOOOO, OOOOOO OOOO OOOO OOOO

(OO O O)

(나) 처분청은 2005.7.19.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175,178,000원을 1순위 공매행정비 3,666,600원, 2순위 처분청 171,511,400원(쟁점교부청구액중 1998.3.31.이 납부기한인 양도소득세)으로 각각 배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을 다시 결손처분 취소하는 경우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교부청구액중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우선 배분한 1998.3.31. 납부기한인 양도소득세중 2000.2.16. 결손처분한 102,300,000원과 2002.3.26. 결손처분한 10만원 이외의 금액은 1999.12.31. 이전에 결손처분한 후 다시 결손처분 취소를 하면서 체납자 김OO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우선순위로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제1호에서 종전(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결손처분을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규정하였다가 개정 법률에서는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하였으며,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제2항의 결손처분 취소사유에서 종전(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 전)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체납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개정 법률에서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취소 통지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 제86조 제2항은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 때”로 확대되었는 바,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하여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에 관해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결손처분 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하겠다(OOO 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교부청구액중 1999.12.31. 이전에 결손처분한 금액을 다시 결손처분 취소를 하면서 체납자 김OO에게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중 1998.3.31. 납부기한인 양도소득세에 우선 배분한 171,511,400원중 2000.2.16. 결손처분한 102,300,000원과 2002.3.26. 결손처분한 100,000원 및 2001.5.31. 납부기한인 양도소득세 체납액 8,059,710원을 제외한 61,051,690원은 국세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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