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3317 (2010.1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9.8. OOOO OOO OO OOOOO에서 OOOOOOOOO를 운영하면서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85,418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OOOOO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4.1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83,590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57,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가자율화 시행으로 인한 가격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타사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유류를 공급해 준다는 쟁점매입처 영업사원 OOO의 권유에 따라 실물구매와 동시에 대금을 쟁점매입처 법인통장 계좌로 정상송금하였고, 거래에 앞서 OOO 홈페이지를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저장소 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상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매입처에서도 정상거래임을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사실이 실물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매출·매입자료 100% 자료상으로서 실행위자들이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되었으며, 청구인의 유류거래 기간은 쟁점거래처의 유류저장소 임대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류를 보관하거나 입·출하한 적도 없고, 청구인이 2004년 이후부터 유류업계에 종사하여 유류유통시장에 자료상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수송장비번호가 실제 차량과 상이하고 출하승인자 및 출하자 등이 기재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출하관련 서류에 비해 허술한 출하전표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의심없이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유류운송자인 OOO에게 유류의 입고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았다면 정상적인 유류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류매입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실제 거래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10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대표자 OOO)의 사업장은 OOOOO OO OOO OOOOOO OOOOOOOOO OOOO이고, 개업일과 폐업일은 2008.7.7.과 2009.3.31.이다.
(나) 유류 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고, 19대의 운송차량에 대하여 전국 정유소에 거래업체 및 운송장소를 조회한바, 쟁점매입처에게 운반된 내역은 없으며, 유류관리대장, 출하전표, 운송장 등 관련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적출 결과, 매출액 57,472백만원 및 매입액 57,266백만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등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이 실거래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8.12.31., 2009.2.28. 및 2009.3.31. 유류 총 91천리터, 총 합계금액 93,960천원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 유류구입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5차례에 걸쳐 93,960천원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 OOOO OOOOOO
(OO O OO)
(나) 출하전표 6매의 기재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OOOOOOOO OOOOOO
(다)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0.1.30)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게 실물량의 정품 유류를 납품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처 영업사원 OOO의 확인서(2010.1.14.)를 보면, 본인이 청구인과 영업을 하여 2008.12.26. 등유 20천리터와 경유 11천리터, 2008.12.31. 경유 20천리터, 2009.2.4. 경유 20천리터, 2009.3.4. 경유 16천리터와 등유 4천리터를 납품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일일 유류입고기록 사본을 보면, 위 확인서 내용과 동일 일자에 동일 수량이 각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고처명은 O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2008.10.15.), 법인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2006.9.7.), 저장탱크 계약서 및 법인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소재지는 OOOOO OO OOO OOOOOO OOOOOO OOOO로 되어 있으며, 유류옥외저장탱크저장소 설치자는 (O)OOOOOOO OOO사업본부 대표이사, 설치장소는 OOOOO OO OOO OOOOOO로 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와 (O)OOOOOOO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2008.6.19.)에는 사용탱크용량이 750KL 이상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OOOOOOOO의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매입처 유류저장소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임대인인 (O)OOOOOOO에 유선확인한바, 저장소 임대 후 유류 입·출고 내역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출하전표상 운반자인 OOO에게 유선확인한바, (O)OOOOOOO 옆의 공터에서 유류탱크로리 차량으로부터 유류를 옮겨 실은 다음 OOOOOOO로 배송만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는 유류운송 후 OOO가 직접 청구인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류대금 지급사실, 쟁점매입처 대표자 및 영업사원의 각 거래사실 확인 사실, 유류매입 수기기록 일보자료, 이의신청 심리자료상 유류운반자 OOO의 유류운반 진술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쟁점매입처의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가공거래 비율이 100%인 점, 청구인이 유류입고시 출하전표를 받지 않았고, 출하전표상에 거래처명, 도착지, 수량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유류의 실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일시적·소액이 아닌 약 3개월간 5회에 걸쳐 94백만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쟁점매입처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2004년부터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