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652 (2007.07.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장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중3820 /
[따른결정]
2007서3469 / 2007서3640 / 2007서39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 게임장을(OOOOOOO, OO OOOOOOOOO OO) 운영하는 자로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투입)하고 이용자가 게임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하 “배당률 차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품권 판매업자인 OOOO의 상품권 매입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배당률 차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2006년 제1기에 112,900,000원〔상품권금액 153,000,000원(30,600매*5,000원) / 1.00(승률) / 1.1 - 기 신고한 과세표준 26,19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2.10.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9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게임장에서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화폐를 투입한 후 게임조건을 적중시켜 상품권이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공급가액은 화폐투입금액에서 승률에 의하여 배출된 상품권의 구입가액(통상 상품권 5,000원권 1매당 4,700원)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유가증권으로서 상품권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게임기에 투입된 상품권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근본취지에도 배치된다.
특히, 처분청과 같이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발생된 이익을 초과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광주지방법원에서도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게임장은 이용자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게임기의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구입액(또는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
가. 당첨금 총액은 발행 또는 수집된 참가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상품판매시에 경품권 또는 추첨권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판매 이익예상금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당첨금의 등급을 4등급이상으로 하되, 1등급의 당첨금이 당첨금 총액의 100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게임장은음반·비디오게임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오락실로 분류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행행위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카지노업과 같은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입장객에게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로 볼 수 없고, 그 이용방법이 게임기를 사용하여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품을 지급 받기 때문에 게임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