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015. 5.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기간이 13개월로 상당한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