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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527 | 부가 | 2014-06-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527 (2014.06.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들이 지출한 회장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처분청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해당 변호사 비용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회장 개인에게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는 장의회원 모집업 및 장의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는 결혼행사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위 법인을 모두 합하여 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이며, OOO은 OOO법인의 회장 OOO이 장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회사이다.

나. OOO지방검찰청은 OOO법인의 회장 OOO이 개인 사업체인 OOO을 통하여 OOO법인의 자금 OOO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후 OOO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도1268 판결, 이하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5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변호사비용 OOO(이하 “쟁점변호사비용”이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OOO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서 납골당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한 장의알선수수료 OOO 중 OOO(이하 “쟁점알선수수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안분계상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6.14. 쟁점변호사비용을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3.3.29.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2012.9.4. 청구법인에게 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한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변호사비용은 OOO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따른 개인적인 횡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OOO의 실체를 부인하고 OOO이 OOO을 통하여 OOO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보아 기소함에 따라 이를 변호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2)「부가가치세법」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납골당 및 꽃집 운영업체들로부터 받은 쟁점알선수수료는 장의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변호사비용은 OOO이 OOO법인의 수익증대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OOO을 통하여 OOO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OOO 개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2) 납골당, 장지 및 꽃집 운영업체의 알선용역은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그룹회장의 형사사건의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납골당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장의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지방검찰청은 OOO법인의 회장 OOO이 개인 사업체인 OOO을 통하여 OOO법인의 자금 OOO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OOO지방법원은 OOO과 OOO법인 사이의 할인수수료 계약은 OOO 등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편법의 일환으로 만든 특수관계자 사이의 명목상 계약에 불과하다며 OOO에게 징역 4년형을 판결(OOO지방법원 2010고합198, 2010.8.16. 참조)하였고, OOO고등법원은 OOO의 항소에 대하여 OOO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상조법인의 피해를 거의 회복시켰으므로 원심의 징역 4년형에서 징역 3년형으로 1년을 감경하는 것으로 판결(OOO고등법원 2010노689, 2011.1.13. 참조)하였으며, 대법원은 OOO의 상고에 대하여 상조법인의 회원이나 관련 업체로부터 수령한 장의행사 관련 수입금은 행사의 주관자인 해당 상조법인의 소유로 귀속될 뿐 OOO이나 OOO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상조법인의 자금을 빼돌려 OOO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탁방식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OOO은 위탁방식을 가장하여 상조법인에게 귀속될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도1268 판결 참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의 변호를 위하여 쟁점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변호사비용은 OOO 개인비리의 변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OOO법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업체인OOO의 실체를 부인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이므로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법원의 확정판결로OOO이 개인회사인 OOO을 통하여 OOO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징역 3년형의 유죄가 확정된 이상 청구법인이 OOO의 변호를 위하여 지출한 쟁점변호사비용이「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변호사비용을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동안 개인업체인 OOO을 운영하면서 납골당 및 꽃집 운영업체 등으로부터 장의알선수수료 OOO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OOO에서 수취한 장의알선수수료 OOO 중 쟁점알선수수료OOO을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고 2012.9.4. 청구법인에게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한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납골당 및 꽃집 운영업체들로부터 받은 쟁점알선수수료는 장의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알선수수료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납골당이나 꽃집을 선택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한 쟁점알선수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한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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