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19노40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범행은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에 이어 2010년경부터 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입술을 때려 봉합수술을 받게 하였고,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약 한달 사이에 68회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