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18.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제주도에서 F 공사의 총감독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뒤에 1,000만 원을 더한 4,000만 원을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2. 4. 경 이미 F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여 2012. 5. 경으로 예정되어 있던 기공식도 미뤄 진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6.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한 달 뒤에 합쳐서 5,000만 원을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3. 1. 31. 경 담관 암 수술을 받은 이후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위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금 영수증 (3,000 만원), 금융 공동 망 거래 내역 상세 조회 (1,000 만원)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5. 18.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3,000만원은 F의 자판기 관련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5. 29.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