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257 (2000.11.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신고 매출금액이 실제 매출금액의 49.7%에 해당하는 점, 인건비 지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제출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은 적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77,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출액인 77,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당해업종의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0.2.1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99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영하는 단란주점의 1998년도 총수입금액은 155,000,000원이며, 소득금액은 3,754,210원임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지출에 대한 영수증 등 원시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를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수입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인 77,000,000원으로 하여 여기에 당해업종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33,495,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라는 것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종의 판매형태로 보아 매입액이 정확한 수치라면 매출액이 상당수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을 누락한 점, 이 건 고지결정에 앞서 청구인에게 과세자료결정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실과 부합하게 기장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전체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없으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 2기 매출액인 77,000,000원으로 하여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였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된 154,838,000원을 청구인의 1998년 2기분 매출액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출누락분 77,838,000원에 대하여 2000.6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심판청구일 현재 매출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경정하지 않은 상태임).
(2)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누락하게 된 이유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분실 및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이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통보받은 매출금액 상당액 155,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종업원의 인건비, 임차료, 주류매입 등 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을 근거로 장부를 정리한 결과 청구인의 1998년도 소득금액은 3,754,210원에 불과함에도 소득금액을 33,495,000원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및 제143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청의 고지후 불복청구 과정에서 주류매입 등에 대한 영수증,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정리한 손익계산서를 제시하면서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금액이 추후 확인된 실제매출금액의 49.7%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46,8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출관련 증빙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에 규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서 추계결정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