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30 2014고정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22:50경 익산시 마동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마동 삼성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 B 이스타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