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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30 2014고정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22:50경 익산시 마동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마동 삼성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 B 이스타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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