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321 (2017. 8. 28.)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한 유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불복할 수 있는 법률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상속인들 중 OOO 등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유증한 것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출연받기 위해 OO재단은 정관변경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출연과정에 법령상ㆍ행정상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지연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의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서3786
[주 문]
OOO이 2016.5.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아버지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합니다)가 2013.7.26. 사망하자 2014.2.1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OOO(1985.6.1. 설립, 이하 “OOO”이라 한다)에 기부하기로 유언(공증)한 OOO 대 573㎡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OOO 대 698.7㎡ 및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차가감 납부할 세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4.6.23.~2014.11.29.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2015.3.16.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에게2013.7.26.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14.11.26.자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6.2.23.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는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와 달리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는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속세 탈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예외사유를 달리 규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재산 대신 자립의지를 물려주고 사회복지재단에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에 출연한 사실이 유언공증 및 관련 기사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후 OOO에 대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상속인들 중 OOO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시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OOO에 발송하는 등 유증을 강력하게 반대하자, 상속인들은 2014.2.3. 쟁점외부동산을 OOO이 상속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은 OOO 등의 내용증명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하며 정관개정의 전체조건인 이사회 개최를 지연하였으며, 2014년 6월에야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서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OOO 등의 반대로 위 동의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 OOO 등(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절충안으로서 2014.8.18. “OOO 등의 소송으로 인한 소송경비 및 유류분 반환금에 대해 청구인 등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증하여 OOO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OOO은 2014년 7월 쟁점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정관개정(이사회를 개최)을 하고 OOO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OOO의 서류보완 요청(2회 : 2014.10.31., 2014.11.14.)이 있은 후 상속세 조사 종결전인 2014.11.19.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2014.11.26. 소유권이전(원인 : 2013.7.26. 유증)을 완료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상속인들 간의 다툼으로 관련 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해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것은 비록 소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지연사유로 볼 수 있고, OOO이 정관변경과정에서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하여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것은 행정상의장애사유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OOO의이사회 개최 지연 및 OOO의 서류보완 요구라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2014.11.19.에 비로소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2014.11.1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한편, 상속개시 당시 시가 OOO에 해당하는 재산을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사회에 환원한 것에 다시 OOO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국심 2005서3786, 2006.4.7., 조심 2012증808, 2013.11.29. 등)는 심판청구 심리일까지도 실제 출연이 이행되지않았던 점 등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목적에 따라 상속세를 면제하되, 이 경우에도 공익사업에의 출연을 수단으로 한 상속세 탈루 방지 및 엄격한 세무관리를 위하여 출연대상 공익사업의 요건, 출연기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출연기한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OOO 이사회 개최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속인들의 다툼에 있으므로 이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한편, 상속인들 중 OOO는 2015.1.22.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를 하였는바,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지연 사유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들간의 분쟁 등으로 상속재산의 공익재단 출연이 지연된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8.29.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4.12.14. 쟁점부동산을 OOO에 기증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3.1.23.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기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OOO를 작성하였으며, 2013.7.26. 사망하였다.
(나) 상속인들은 쟁점외부동산를 OOO에게 상속하는 내용으로 2014.2.3. 상속재산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OOO 등은2014.4.3.상속의 구체적 내용·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내용증명을청구인에게발송하였다.
(라) OOO은 2014.6.17. OOO에게 유증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동 내용증명에는 쟁점외부동산을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기증에대해 또 가족간 이견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은 2014년 6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인수 및 등기 관련 이행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인 등은 2014.7.1. OOO에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 등은 향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 등이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다음 <표1>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공증)를 작성하여 2014.8.18. OOO에 제출하였다.
(사)OOO은 2014.10.8. OOO에게 기본재산목록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정관변경허가를신청하고, 2014.10.20. 이행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OOO 등에게 동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아)OOO은2014.10.31. 및 2014.11.14. 2차례에 걸쳐OOO에게 정관변경허가신청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2014.11.19. 정관변경 허가를 받고 2014.11.26. 쟁점부동산을 재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 : 2013.7.26. 유증)하였다.
(자)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OOO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연 사유 등에 대해 답변(2016년 4월)한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차) 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괄호규정 중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는 2017.1.1.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개정되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전반적인 취지(2017.1.1.자개정 취지 포함)상‘출연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6개월의 신고 지연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의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위 규정들은 당초부터상속세 등의 경감 내지 탈루 목적 없이 유언에 따라 실제로 출연이 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지연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나) 한편,우리 「민법」(제3장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증 및 증여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의 상속인에게 유보하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제1115조 제1항(유류분의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한 유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상속인들 중 일부인 OOO 등이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OOO에 유증한 것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출연받기 위해 OOO은 정관변경(기본재산 목록 변경 등)이라는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라 OOO은OOO 등의 소송 제기 등을 우려하여 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출연과정에 법령상·행정상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지연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기증하는 내용의 유언이 2004.12.14.부터 계속하여 존재하였고,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은 법령상·행정상 지연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은 2013.7.26.자 유증을 원인으로2014.11.26.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의 유증과 관련된 피상속인의 유언은 공증된 유효한 것으로서, 종국적으로 동 유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출연이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의 법령상·행정상 지연 사유로 인하여2014.11.26.에 공익법인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