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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915 | 상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중0915 (1998.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유로 상속개시당시 이전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되어 당해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 지급되었는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이며,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 횡령에 따른 형사책임문제 또는 청구인등의 청구외인에 대한 구상권행사 등의 경우에는 해당될지언정 국가조세채권의 행사에는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11.2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외 5필지(OOOOO, O, O, O, O OOOOO) 토지 8,9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수용으로 인하여 OOOO공사가 그 대가로 지급한 수용보상가액1,261,822,470원(이하 “쟁점보상가액”이라 한다)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그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이 누락되었다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보상가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재산가액 및 과세표준을 각 1,341,442,380원, 1,150,822,470원으로 결정하여 1997.12.1 상속인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1 참조)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616,42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보상가액에 대하여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어디에도 현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단지 1992.6.16 기업자인 OOOO공사가 보상금공탁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당시 현금이 없음에도 현금상속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보상가액은 청구외 OOO(청구인등의 고모,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가 수령하여 이를 전부 탕진하고 청구인등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불과 100,000,000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동 보상가액 전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유로 확정되어 당해토지에 대한 쟁점보상가액이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으며 또한 동 보상가액은 이 건 상속개시일(1991.11.27) 현재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2.5.8 쟁점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임이 확인되는 바, 비록 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보상가액을 수령한 청구외인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던간에 불문하고 동 보상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보상가액 전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상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제1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재산의 소재지】제1항 및 제1호에 각 “재산의 소재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에 의한다.”, “동산·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에 의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상속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상속세법 기본통칙(1989.6.13 개정된 것) 9…1【재산의 의의】제1항에 “법에 규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38…9【시가의 의의】에 “영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39…9【시가로 보는 범위】제1항 및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개시일현재의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부과일전 6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부칙(1992.2.29 개정) 제2항【일반적 적용례】에 “이 통칙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관련 소송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1962.10.10 매매원인으로 1962.10.13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당숙)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피상속인이 OO지방법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90가단 5196, 1991.5.7)한 뒤, 피상속인의 사망후 청구인등이 소송을 수계하여 OO지방법원 합의부에서의 승소(91나 3082, 1993.7.22)를 거쳐 대법원에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최종적으로 확정(93다 43224, 1994.2.25)되어 청구인등이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수용경위 및 쟁점보상가액의 산정경위를 보면,

(가) 쟁점토지가 건설부고시 제1027호(1991.1.18)로 승인된 OOOO지구에 편입, 택지개발사업목적으로 기업자인 OOOO공사에 수용되어 1992.6.16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보상금 1,261,822,470원을 공탁하고 1992.6.26 수용원인으로 동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수용확인원(OOOO공사 OO지사장 발행, 1998.1.5)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또한 쟁점토지의 수용을 위한 OOOO공사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정본(문서번호 : 중토위 30241-3243, 1992.5.21.) 및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같은법 제42조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직권으로 2개 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에 따라 쟁점보상가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등이 쟁점보상가액중 실제 수령한 금액이 100,000,000원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들인 도봉경찰서(1994. 9. 29.) 및 서울지검 북부지청(1994.11.30)의 각 피의자심문조서와 피의자 수용증명(OO구치소 확인)을 종합하면, 청구외인이 공탁된 쟁점보상가액을 청구인등의 사전승락없이 동인들을 대리하여 OO은행 OO지점에서 수령한 뒤 소송비용 6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61,822,470원을 청구인등의 허락없이 친척들에게의 배분, 개인채무상환 및 기타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동인들에게 남겨진 금액은 100,000,000원에 불과하며 결국 청구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1994.11.30 수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유로 상속개시당시 이전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되어 당해토지에 대한 쟁점보상가액이 지급되었는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결국 상속인인 청구인등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을 그 당시의 시가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보상가액의 경우 상속개시일후 6개월내에 동 토지에 대하여 2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따라 그에 상당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보상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쟁점보상가액이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등은 쟁점보상가액을 수령한 청구외인이 동 보상가액을 횡령하여 청구인등이 보상받은 금액이 거의 없으므로 동 보상가액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사정이 주장내용과 같다 하더라도 이는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 횡령에 따른 형사책임문제 또는 청구인등의 청구외인에 대한 구상권행사 등의 경우에는 해당될지언정 국가조세채권의 행사에는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표 1〉 청구인등의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OOO

OOOOOOOOOOOOOO

1/3

OOO

OOOOOOOOOOOOOO

1/3

OOO

OOOOOOOOOOOOO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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