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435 (1995.11.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과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므로 사업장을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증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6.1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1,376.92㎡(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1992.8.1. 청구외 ㅇㅇ(주)에 이건 건물의 일부(851.52㎡, 이하 “이건 임대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는 바, 이건 임대건물중 연수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339.92㎡)을 제외하고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511.6㎡, 이하 “이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증설로 보아 그 취득가액(163,760,849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3항 및 제138조제1항제4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721,030원(가산세포함) 및 등록세 5,240,340원, 교육세 1,048,060원, 합계 22,009,430원을 1995.6.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각종 발브 및 난방수도용품 제작·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주)에서 이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에 임대받아 사용해 오고 있는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의 지번(ㅇㅇ동 ㅇㅇ번지)과 서로 다르고, 그 경계선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도 별도 설치되어 있어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임대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장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기존건물 취득일로 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1992.6.18. 이건 건물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ㅇㅇ(주)의 종업원수가 8명 미만으로서 공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설립후 5년이 경과되어 취득한 부동산을 본사조직의 일부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이건 사업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기존 임차공장과 연접한 토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추가로 임차하여 공장을 확장한 경우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 ... 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생략). 다만, 타인소유의 공장용 과세물건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신설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6호에서 “공장증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1)목과 (2)목에서 “공장규모를 확장하는 경우”와 “당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각종 발브 및 난방수도용품 제작·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6.18. 신축·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청구외 ㅇㅇ(주)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건 임대건물중 연수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511.6㎡)을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증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첫째, 청구외 ㅇㅇ(주)에서 이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임대받은 공장 건물의 지번과 서로 다르고, 그 경계선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 동일사업장이 아니므로 공장을 확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장증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6호에서 공장규모를 확장하는 경우와 당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부분을 공장증설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ㅇㅇ동 ㅇㅇ번지)의 경우 1992.4.20. 동소 ㅇㅇ번지(기존건물의 부속토지)에서 분할되어 연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체 공장부지 외곽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이건 건물 신축시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였으나, 항상 잠겨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시켜 사용치 아니하고 기존 출입문을 공동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동일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임대건물중 연수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511.6㎡)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둘째, 기존건물 취득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어 이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제112조의2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공장을 신·증설한 자와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증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나, 취득일로 부터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ㅇㅇ(주)의 경우 탭·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2.6.18. 신축한 이건 건물중 일부를 1992.8.1. 임차하여 1994.7.25.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후 1994.7.26. 처분청에 공장설립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1994.7.29.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아 이건 건물 취득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설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셋째, 청구외 ㅇㅇ(주)의 종업원수가 8명 미만으로서, 공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1호 및 제47조의2에 의하면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 및 창고·사무실 등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건축물의 규모나 종업원수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공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업원수가 8명 미만으로서 공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넷째, 이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법인설립후 5년이 경과되어 취득한 부동산을 본사조직의 일부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사업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부과처분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과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사업장을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증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