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