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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본안심리 대상 여부 (2)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829 | 지방 | 2013-12-18
[사건번호]

조심2013지0829 (2013.12.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2)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신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지0518 / 조심2012지0106

[따른결정]

조심2014지0033 / 조심2015지0391 / 조심2015지02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5.28. 서울특별시 OOO를 일부(이 건 건축물 중 1층 446.83㎡, 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는 본점 사업용으로, 일부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취득하고, 2013.6.20.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한 다음 쟁점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따른 중과세율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3.7.11. 납부하였다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3.8.28. 쟁점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중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청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2013.8.29.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3년 서울특별시 OOO에 사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7년 OOO으로 기존 사옥이 수용되어 철거되었다.

청구법인은 사옥이 철거된 후 조합에서 제공한 임시사옥에서 사업을 계속 하였으며, 동일 관내인 서울특별시 OOO에 사옥(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3년 5월에 건축물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쟁점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O 지상의 기존 본점사무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철거되었고, 이 건 건축물은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서 쟁점부분은 기존 본점사무소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자 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쟁점부분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대법원 2012.7.12. 선고 OOO 판결을 들어 취득세 중과에 대한 적법성을 주장하나, 동 판례는 기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같은 권역 안의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기존 본점 사무소를 철거하고 사옥을 축소 신축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내에 전혀 인구유입 효과가 없었던 청구법인과는 다른 사례라고 할 것이며, 오히려 대법원 2010.4.15. 선고 OOO 판결은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을 축소하여 이전한 경우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분을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사무실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이 수용‧철거된 기존 본점 사무소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의 효과 또한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행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구)지방세법(1998.12.31. 개정 전) 제112조 제3항과는 달리, 그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그 입법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OOO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본안심리 대상인지여부

(2) 기존 사옥이 수용되어 기존 본점 사무소를 철거하고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옥을 축소 신축한 경우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전혀 인구유입 효과가 없어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1993.7.14. 서울특별시 OOO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여 종전부동산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7.8.7. 종전부동산이 OOO 부지로 편입‧수용되면서, 2008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하였으며,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27조의2의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속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6.3. 건축허가를 받고 2012.11.23. 착공하여 2013.5.2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건축물 1,369.48㎡ 중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면적(쟁점부분)은 1층 446.83㎡이다.

(3) 청구법인은 2013.6.20. 이 건 건축물의 신축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분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따른 중과세율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3.7.11. 위 세액을 납부한 다음 2013.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3.8.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2013.8.2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나) 다음으로, 쟁점부분이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등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존 사옥이 수용되어 기존 본점 사무소를 철거하고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옥을 축소 신축한 경우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전혀 인구유입 효과가 없어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신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등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는 하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등 중과대상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은 이 건과 같이 기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철거한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구분하여 별도로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분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OOO이다.

(다) 따라서,청구법인이 쟁점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제112조 (세율)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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