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5서1369 (2016.01.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100만개의 제품을 구입하였다가 43만개를 수출하고 57만개를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수출신고서에 의하면 동일 제품 66만개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송금받아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여신한도 초과로 인하여 ***에서 청구법인에 추가적인 외상공급을 중단하고 다른 대리점을 구한 것이 사실로 보이고, ***로서는 거래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쟁점거래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서1332
[주 문]
OOO장이 2014.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사이의 OOO원 상당의 비메모리반도체거래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20.부터 전자제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비메모리반도체(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나. OOO장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2.4.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칩반도체(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반도체 전자부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OOO소재 OOO(이하 “OOO계열사”라 한다)에 매도한 후 관련 판매대금을 받아 OOO의 외상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2)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규모가 커지자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의 신용한도가 넘었다는 이유로 전자부품의 공급을 거부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신용이 있다 하여 OOO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았으나 등록된 업체로부터만 제품을 공급받는 OOO계열사에게 직접 제품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OOO의 OOO 부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OOO 부사장을 소개받아 쟁점거래처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13년 9월 이전 OOO계열사에게 제품을 개당 약 OOO에 납품한 경험이 있었고, 개당 OOO 이하의 가격이면 이익이 있다고 보아 개당 OOO에 100만개의 제품을 매수하기로 OOO 부사장과 합의하여 쟁점거래처가 2013.9.30.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2013.10.23.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창고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수한 이 건 100만개 전자부품 중 43만개와 그 이전 OOO로부터 매수한 재고품 23만개 합계 66만개를 반출하여 인천에 있는 OOO로 옮긴 후 2013.10.24. OOO에 있는 OOO계열사에 전자부품 66만개를 개당 OOO에 매도하였으며(2013.10.24. 수출신고를 하였음), 2013.11.27. OOO계열사로부터 대금 OOO(쟁점거래와 관련한 물품과 다른 전자부품을 합친 금액)를 송금받아 2013.12.27. 쟁점거래처에 전자부품 43만개에 대한 대금 OOO을 송금하여 주었다.
(4) 청구법인은 OOO계열사의 재고실사에 대비하여 2014년 4월 OOO 창고에 있던 나머지 전자부품 57만개를 반출하여 청구법인의 제품 보관창고인 OOO에 옮겼으나, OOO계열사가 휴대폰 판매 감소 등으로 더 이상 전자부품을 납품받을 수 없다고 하여 나머지 전자물품(57만개)을 쟁점거래처에 반환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이 전자부품을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모습, 직원을 시켜 전자부품을 트럭에 적재하는 모습, 적재가 완료된 모습, 트럭 안에서 적재 수량을 확인하는 모습, 쟁점거래처에 도착한 모습, 쟁점거래처에서 전자부품을 확인하는 모습 및 쟁점거래처에서 전자부품의 존재를 확인하는 모습 등을 촬영된 사진, 반품된 인수증, 쟁점거래처의 수정세금계산서 요청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과세관청이「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되었다.
(7) 이상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제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가 2013.9.30. OOO로부터 OOO원의 전자제품을 매입한 후, 당일 OOO로 다시 인계하였고, OOO는 당일 동 제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인계받아 OOO의 임가공업체인 OOO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장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OOO의 비메모리반도체 OOO 제품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OOO(쟁점거래처의 거래처인 OOO의 대표자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운영자는 고문 OOO로 확인됨),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명세서를 주고받았으나,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작성한 입·출고 자료 및 재고 확인서에는 OOO가 청구법인에 이르는 세금계산서 흐름에 맞춰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OOO는 2008년 11월 휴대폰 부품 등 제조업체인 OOO 주식회사에 대한 OOO원 횡령·배임 혐의로 공동대표 OOO와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된 이력이 있고, OOO 신문기사(2008.2.25.) OOO 경영권분장 ‘OOO’에서 OOO 최대주주이자 매수주체인 OOO는 무자본 M&A를 시도하는 기업사냥꾼으로 이를 조종하는 주범은 OOO 최대 주주인 OOO 사장이며, 그 배후에 사채업자 OOO와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OOO 주식회사 주식 OOO), OOO 주식회사 주식 OOO 등을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점, 보유재산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OOO 사장은 사채업자를 등에 업고 무자본 M&A를 시도하는 기업사냥꾼으로 OOO 등 주식 명의신탁 및 저가양수 증여세 등 조사일 현재 증여세 등 OOO원 체납한 상태이며, OOO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등기 임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됨], 쟁점거래처가 2013.12.27. OOO에 매출한 OOO원에 대하여 OOO장의 조사시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처는 비메모리반도체 유통 등 기타 유통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13.9.30. 쟁점거래처로부터 OOO를 구입하여 2014년 4월~5월경 제품의 안전 보관 및 고객(OOO계열사)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OOO에 운송되어 보관하였고, 2014년 5월경 OOO에 보관된 제품의 일부를 OOO에 운송하여 보관 중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고객(OOO계열사)이 요청한 반도체 OOO의 보관장소에 대한 요청서가 없고, 청구법인이 유선상 고객 담당자에게 보관 장소에 대하여 알려주면 연락받은 고객이 보관 장소에 대한 조사를 하여 가부 여부를 유선상 통보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에 보관 중이던 제품을 OOO로 누가 운송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회사의 차량을 통해 2014년 4월~5월경 운반하였으며, OOO에 보관 중인 제품과 관련하여 별도의 보관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OOO의 요청으로 보관한 것이라고만 진술하였다.
(4) 세금계산서상 2013.9.30. OOO에서 쟁점거래처를 통해 청구법인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OOO개를 OOO원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법인이 2013.12.27. 매입대금 일부인 OOO을 쟁점거래처가 OOO(OOO지점)에서 2013.12.26.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13.12.30. 동 입금액은 즉시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OOO의 OOO계좌로 OOO, OOO의 OOO 계좌로 OOO이 지급되어 2013.12.3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OOO원 미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13.12.27. 현재 기존 매입처인 OOO에 외상매입금 OOO원이 있는 상황에서 2013.12.27.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 매입한 OOO개에 대한 대금 일부를 우선 상환한 점,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가 2013.12.26. 개설된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급조된 계좌에 금융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5) OOO에서 쟁점거래처를 통해 청구법인으로 공급한 OOO개의 출하일자는 2013.12.로 되어 있으나, OOO에서 OOO에 담보로 제공한 OOO 소유 회사채OOO 및 회사채 보관확인증(담보제공용)을 통해 담보제공일이 2013.12.27.로 OOO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비메모리 반도체 OOO의 실제 제품 출하일자는 2013.12.27.로 보인다.
(6)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2)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제조, 도매업으로 2004.4.20. OOO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신규 개업 후 2006.9.18. 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하였고, 2010.6.21.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대표자인 OOO는 1990.1.1.~2013.8.8. 기간 동안 OOO(전자부품 도소매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거래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는 OOO에 위치한 금형, 사출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OOO장으로부터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받았고, 현 사업장 건물 1층은 공장으로 프레스 기계 4~5대에서 직원 6~7명이 금형제작을 하고 있으며, 2층은 전자부품 조립라인으로 사용 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뺑뺑이 거래처)에 임대하였다고 하나, OOO장의 조사당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3~4층은 OOO에 임대하고 있다. 쟁점거래처 대표인 OOO은 2002.7.19.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범칙처분(고발)되어 집행유예 6월의 형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후 사업이력이나 근로이력이 없음에도 무재산상태에서 쟁점거래처 외형증가와 더불어 개인재산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일정 규모의 외형과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서 뺑뺑이 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리고 주금 가장납입을 통해 자본금을 늘려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을 받아 토지 건물 및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OOO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총매출·매입 OOO원 중 뺑뺑이 거래 등을 통해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여 2014.4.28.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2)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여신한도가 부족하여 2013.8.14. OOO의 사무실에서 OOO 부사장을 소개받아 2013.9.30. 거래가 발생된 것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에 매입한 비메모리반도체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3.9.30.이전의 거래는 OOO로부터 비메모리반도체를 직접 매입하여 OOO계열사에 판매하였고, 2013.9.30. 거래분만 쟁점거래처를 거쳐 발생되었으며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는 2013.9.30. OOO로부터 비메모리반도체 OOO원에 매입하여 2013.9.30. 청구법인으로 OOO원, 2013.12.27. OOO에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3.9.30.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제품 OOO원을 매입하여 당일 OOO로 다시 인계하였으며 당일 동제품을 OOO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인계받아 OOO의 임가공업체인 OOO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 OOO 부장이 OOO의 OOO 부장에게 2014.7.8. 보낸 메일내용에 의하면, OOO의 비메모리반도체 OOO 제품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OOO, OOO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명세서를 주고받았으나, OOO는 매입·매출에 따른 입출고 자료가 필요하여, OOO의 OOO 부장을 통해 3사(쟁점거래처, OOO, OOO)가 연계된 입·출고 자료 및 재고 확인서를 OOO 입장에서 만들어 OOO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은 OOO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에 이를 거부하였으며, OOO의 OOO 부장에게 메일을 보내 OOO에서 대응하도록 요청하였고, OOO의 OOO 대표가 만들어 첨부한 입·출고 자료 및 재고 확인서는 OOO에서 청구법인에 이르는 세금계산서 흐름에 맞춰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3.12.27. 쟁점거래처가 OOO에 매출한 OOO원에 대하여 OOO 조사4국의 조사시 전액 가공 확정 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비메모리반도체 유통 등 기타 유통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인 OOO의 대표자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운영자는 고문인 OOO 사장으로 쟁점거래처의 부사장(미등기)으로 확인되고, OOO는 2008년 11월 휴대폰 부품 등 제조업체인 OOO 주식회사에 대한 OOO원 횡령·배임 혐의로 공동대표 OOO와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된 이력이 있고, OOO 신문기사(2008.2.25.) OOO 경영권분장 ‘OOO’에서 OOO 최대주주이자 매수주체인 OOO는 무자본 M&A를 시도하는 기업사냥꾼으로 이를 조종하는 주범은 OOO 최대 주주인 OOO 사장이며, 그 배후에 사채업자 OOO와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OOO 사장은 OOO 주식회사 주식 OOO, OOO 주식회사 주식 OOO 등을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점, 보유재산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사채업자를 등에 업고 무자본 M&A를 시도하는 기업사냥꾼으로 OOO 등 주식 명의신탁 및 저가양수 증여세 등 조사일 현재 증여세 등 OOO원 체납한 상태이다.
5) 주식회사 OOO 업무최고책임자 OOO와 쟁점거래처 OOO과 2013년 9월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공동사업약정서에 쟁점거래처 OOO은 OOO 주식회사 주식 OOO%를 주식회사 OOO 업무 최고책임자 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주식회사 OOO 업무 최고책임자 OOO는 쟁점거래처 매출을 계약일 현재로부터 1년간 OOO원 이상하도록 하기로, 그리고 매출에 대한 이익을 OOO% 이상으로 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며, OOO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또한 등기 임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는 2013.9.30. 쟁점거래처로부터 OOO를 구입하여 보관하였다가 2014년 4월~5월경 제품의 안전 보관 및 고객(OOO)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OOO에 운송되어 보관하였으며, 2014년 5월경 OOO에 보관된 제품의 일부를 OOO에 운송하여 보관중이라고 문답서에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고객(OOO계열사)이 요청한 반도체 OOO 보관장소에 대한 요청서는 없고, 청구법인이 유선상 고객 담당자에게 보관장소에 대하여 알려주면 연락받은 고객이 보관장소에 대한 조사를 하여 가부 여부를 유선상 통보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는 2013.9.30.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반도체 제품을 화물차로 운전기사가 청구법인에 하차하였다고 문답서에 진술하였으나, 고가의 제품 인수에도 불구하고 인수증은 없고, 조사시 거래명세표만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보관 중이던 제품을 OOO로 누가 운송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회사의 차량을 통해 2014년 4월~5월경 운반하였으며, OOO에 보관 중인 제품과 관련하여 별도의 보관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OOO의 요청으로 보관한 것이라고만 진술하였다.
7) 세금계산서상 2013.9.30. OOO에서 쟁점거래처를 통해 청구법인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OOO개를 OOO원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법인이 2013.12.27. 매입대금 일부인 OOO(공급대가)을 쟁점거래처가 OOO OOO지점에서 2013.12.26.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13.12.30. 동 입금액은 즉시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OOO OOO계좌로 OOO, OOO OOO 계좌로 OOO가 지급되어 2013.12.3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OOO원의 미지급금이 있다.
8) 청구법인은 2013.12.27. 현재 기존 매입처인 OOO에 외상매입금 OOO원이 있는 상황에서 2013.12.27.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 매입한 OOO개에 대한 대금 일부를 우선 상환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가 2013.12.26. 개설된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급조된 계좌에 금융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9) 청구법인은 2013.9.30. 쟁점거래처로부터 OOO개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 조사4국 OOO 조사시 확보한 자료인 OOO의 정리자료 및 전말서에 의하면, 실물은 OOO로부터 청구법인으로 2013.12.27.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계약서상에 반도체 OOO제품을 OOO에 납품한 후 물품대금을 받아 3 영업일 이내에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처로부터 2013.12.27. 물품대금이 입금되자 쟁점거래처의 매입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OOO에서 쟁점거래처를 통해 청구법인으로 공급한 OOO개의 출하일자는 2013.12.로 되어 있으나, OOO에서 OOO에 담보로 제공한 OOO의 소유 회사채(OOO) 및 회사채 보관확인증(담보제공용)을 통해 담보제공일이 2013.12.27.로 OOO 조사4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비메모리 반도체 OOO의 실제 제품 출하일자는 2013.12.27.로 보인다.
12) OOO가 2013.9.30. 작성한 타처 자산 보관확인증에는 쟁점거래처가 OOO개를 인계하여 OOO에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은 2014.7.15. 처분청에 송부한 청구법인 제품 OOO 입·출고 내역 회신의 건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사이에 2013.9.16. 작성한 물품거래계약서에는 갑은 을에게 전자부품을 판매하고 을은 본 제품을 OOO계열사에 판매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보낸 발주서에는 발주일자가 2013.9.30.로, 납기일자가 2013.9.30.로, 품목은 OOO개로, 금액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OOO개로, 공급가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3.10.24. 신고한 수출신고서에는 제조자가 청구법인으로, 구매자는 OOO계열사로, 모델·규격에는 OOO로, 수량은 OOO개로, 단가는 OOO로, 금액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는 OOO계열사가 2013.11.27. OOO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는 청구법인이 2013.12.27. 쟁점거래처에 OOO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반품하면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 16매를 제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2014.10.29., 2014.10.30. 쟁점거래처에 보낸 반품 입고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의 건에는 2014.10.28. 당사보관 OOO를 당사 직원이 직접 귀사를 방문하여 반품을 완료하였고, 귀사 OOO 총괄부장 입회하에 물건인수를 확인하고 총괄부장과 더불어 OOO 영업과장 등이 인수서명을 완료하고 경비부 부장 OOO와 반품수량에 대한 잔액 금액을 확정하였으므로, 동 물품에 대한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부사장 OOO과 연락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당사에 일체의 사유나 통보 없이 귀사의 반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정상적인 상기 물품수취에 따른 반품 세금계산서를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요청하니 발급바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인계자가 청구법인의 직원 곽00이고, 인수업체가 쟁점거래처 영업부 김00으로 기재된 물품인수증에는 청구법인이 OOO개를 쟁점거래처에 인계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아) OOO장이 OOO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OOO장이 2015.5.6. 피의자 OOO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하였고, 첨부된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 OOO, OOO, OOO, OOO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여신한도 초과로 인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에 추가적인 외상공급을 중단하고 다른 대리점을 구한 것이 사실로 보이고, OOO가 쟁점거래처에 OOO억 상당을 담보를 요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OOO로서는 거래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쟁점거래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OOO로서는 쟁점거래처를 통해 거래할 이익이 있고 그 대금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는바, OOO는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OOO, OOO도 유통거래를 할 이익이 있었으며 실제 거래마진을 이익으로 남긴 점, OOO과 OOO간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OOO로부터 구입하여 OOO에 직접 공급하려다가 여의치 않아 청구법인을 통해 납품하였다는 O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한 OOO장의 세무조사결과 무혐의통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의 매입 및 매출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이 거래 마진을 영업비용 명목으로 OOO 등에게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각서대로 이행한다면 쟁점거래처의 경우 청구법인에 직접 공급한 물품과 관련한 마진을 제외하고는 이익이 없게 되나 OOO와의 거래에 필요한 담보를 OOO OOO가 구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기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이 OOO가 2013.9.30. 쟁점거래처에 실제 매출을 하였다고 보는 이상 그루 거래에서 쟁점거래처가 이익을 가졌는지 불문하고 쟁점거래처는 자기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피의자들에 대해 각 증거불충분 처분함이 상당하다.
2)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의 대표이사이던 피의자 OOO이 2014.2.3.경 OOO에 OOO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OOO 소유 비메모리반도체 제품에 대한 2014.1.28.자 재고확인서 발행을 요청한 사실, OOO 담당자가 OOO의 담당자인 OOO에게 창고에 있는 재고 중 OOO로 이전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수량 등 확인을 요청한 사실, 피의자 OOO가 OOO 보유 재고현황을 OOO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어 이에 따라 OOO에 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OOO가 2014.2.12.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상품재고현황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2014.2.27.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OOO의 매입, 매출이 허위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OOO에 OOO 소유 제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재고물품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추가로 피의자 OOO의 혐의에 관하여 보면, OOO가 2013년 12월 쟁점거래처에서 OOO로 재고 전부가 이전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OOO로부터 이메일로 재고현황을 통보받아 파악하고 있던 중 OOO의 요청을 받고 OOO로부터 파악하고 있는 내용대로 재고를 확인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설령 쟁점거래처가 OOO에 실제 물건을 판 것이 아니고 OOO가 OOO에 실제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OOO는 2013.9.30. 쟁점거래처에 매출을 하였고, 그 이후의 거래는 쟁점거래처에게 맡겨진 것이므로 OOO의 직원인 OOO가 쟁점거래처, OOO의 내부 사정이나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는바, 쟁점거래처, OOO로부터 통보받은 대로 재고현황을 하여 준 행위가 허위 재고확인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피의자들에 대해 각 증거불충분 처분함이 상당하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대리인이 2015.11.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100만개의 제품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43만개와 재고를 포함하여 66만개를 수출하였으며, 57만개는 반품한 실지거래라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100만개의 제품을 구입하였다가 43만개와 재고를 합쳐 66만개를 수출하고 57만개는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13.10.24.자 수출신고서에는 OOO개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는 OOO계열사가 2013.11.27. OOO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는 청구법인이 2013.12.27. 쟁점거래처에 OOO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규모가 커지자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의 신용한도가 넘었다는 이유로 전자부품의 공급을 거부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신용이 있다 하여 OOO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았으나 등록된 업체로부터만 제품을 공급받는 OOO계열사에게 직접 제품을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OOO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등의 고발사건에 대해 검사도 청구법인의 여신한도 초과로 인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에 추가적인 외상공급을 중단하고 다른 대리점을 구한 것이 사실로 보이고, OOO가 쟁점거래처에 OOO억 상당의 담보를 요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OOO로서는 거래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쟁점거래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OOO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통지한 점, 통상 가공거래에서 반품되는 사례가 적은 점,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제품 중 수출하고 남은 물량을 반품하면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4.10.29., 2014.10.30. 쟁점거래처에 보낸 반품 입고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해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