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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을 형제자매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928 | 상증 | 2014-12-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928 (2014.12.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이 존재하고,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 거래당시 형제자매들이 청구인보다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지 아니한 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21. 청구인에게 한 2010.12.30. 증여분(노OOO) 증여세 OOO원 및 2010.12.30. 증여분(노OOO)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12.30. OOO시장에서 상장법인 (주)OOO 주식364,520주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자금은 청구인과 청구인의부 노OOO, 모 최OOO, 누나 노OOO, 남동생 노OOO이 소유하고 있던비상장법인 (주)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총 26,320주를2010.12.30. 청구 외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10.~2013.7.29.까지 OOO의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주식 양도대금이 전액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양도대금을 제외한 노OOO 외 3인의 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후 처분청에 제세 결정상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21. 청구인에게 아래〈표1〉과 같이 노OOO 외 3인을 증여자로 하는 2010.12.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증여자별 증여세 결정 내용 (단위 : 주, 원)

다. 청구인은 위〈표1〉중 2010.12.30. 증여분(노OOO) 증여세 OOO원 및 2010.12.30. 증여분(노OOO)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12.30. (주)OOO의 주식 364,520주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취득자금은 청구인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을 양도한 자금 총 OOO원으로 충당하였다. 이 양도대금 중 노OOO, 최OOO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을 증여받고, 노OOO, 노OOO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을 차입하여 (주)OOO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이 OOO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자금을모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노OOO, 최OOO로부터 받은 자금은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지만, 노OOO, 노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변제기일을 2013.12.31.로, 이자는 연리 5%의 조건으로 차입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였다.

(3)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노OOO, 노OOO과의 자금거래는차입거래라는 사실을 차용증을 제시하며 설명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도 명기하였음에도 조사공무원은 아무런 근거없이 무시하였다.

(4)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려고하였으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매각을 하지 못하여 변제기한 2013.12.31.이경과하였지만,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OOO 주식 일부를 매도하여 2014.2.14. 노OOO에게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노OOO에게는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계좌이체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이는 형제자매간의 금전거래로서 원금 변제기간이나 이자수취 방법이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형제자매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거래임을 주장하며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차용증 2매를사후 제출하였으나 원금변제일이 차입일로부터 3년 후인 2013.12.31.로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원금변제가 지연되는 경우발생된 지연이자와 원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연이자와별도로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자지급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이자비용 지급내역도 전혀 없다.

(2) 또한, 차용증상의 채권자인 노OOO의 출입국내역을 살펴보면 2010.8.11.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1.7.7.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제출된 차용증의 작성일자인 2010.12.30. 당시 노OOO은 국외에 거주 하고 있어 대리인을 통해 차용증을 작성, 날인하였다고 하나 대리인 위임장도 없고 공증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고액의 증여세 추징이 예상되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형제자매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거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상의 이자비용 지급내역, 차용을 위한 담보제공 및 원금 상환여부가 실질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실제 작성일자 및 작성자 등 진위여부가불분명하여 신뢰성이 결여된 문서로 쟁점금액을 실질 증여로 판단하여청구인에게 증여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을 형제자매로부터 차입한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부과되는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대가를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거치는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것으로보거나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직업, 연령, 소득 및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어려운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10.12.30. (주)OOO 주식 364,520주를 OOO원에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으로 같은 날 청구인·노OOO·최OOO·노OOO·노OOO이 각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26,320주를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자금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청구인은 2010.12.30. (주)OOO의 주식취득 자금 중 부(父) 노OOO, 모(母) 최OOO로부터 받은 자금은 증여를 인정하지만, 누나 노OOO과 동생 노OOO의 쟁점금액은 차입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청구인이 제시한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차용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자지급 등 확약사항으로이자율은 5%, 원금의 변제는 2013.12.31. 채권자의 계좌로 변제, 원금의 변제가 지연되는 경우즉시 지연이자가 발생되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원리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하며, 차용일자는 2010.12.30.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노OOO은 차용증 작성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작성, 날인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 노OOO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차용증을 작성, 날인하였고, 노OOO, 노OOO은 당시 부 노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쟁점금액을청구인에게 대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대리인 부는 재산권 행사를적법하게 대리하였으며,자녀의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부가 대리하였다 하여 문서의 효력이무효이거나 문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세무조사시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노OOO과 노OOO의 취득자금 비고란에 차입으로 기재하였고 관련 차용증도 제시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음에도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아래〈표2〉와 같이 노OOO이 2010.8.11. 출국하여 2011.7.7. 입국한 사실을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노OOO이 2010.12.30. 차용증 작성일자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대리인을 통해 차용증을 작성·날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며,

〈표2〉노OOO의 출입국 기록

동 차용증은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되었음에도서로 날인한 인장이 다르고, 실제 작성일자 및 작성자 등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4) OOO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조사시 아래〈표3〉과 같이 제출한 자금출처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주)OOO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출처로 청구인의 보유건물 임대보증금과쟁점금액을 채무(사채)로 표시하였고, 채권자는 노OOO과 노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명서 작성일자는 2013.5.20.로 나타난다.

〈표3〉노OOO의 자금출처 소명자료(채무부분)(단위 : 백만원)

(5) 아래〈표4〉와 같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며, 노OOO과 그 배우자 김OOO는 근로소득이 각각 있으며, 노OOO은 당시 외국에서 학업중으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청구인 등의 연도별 소득내역(단위 : 천원)

(6)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OOO 주식을 매도하여 쟁점금액의 변제기일인 2013.12.31.을 경과하여 2014.2.14.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노OOO은 OOO원(OOO은행 1002439775***), 노OOO은 OOO원(OOO은행 37491010905***)을 모두 청구인의 OOO계좌(40373926-**)에서 이체하여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 금액에 대한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채권자·채무자,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및 지연이자 등 일반적인 차용증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원금의 변제가 지연되는 경우 즉시 지연이자가 발생되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원리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채권자는 이자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이자지급기일과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율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나 계약당사자가 형제자매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 통념이나 거래관행상 어긋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조사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차용증을 사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식변동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OOO의 청구인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시에 제출된 자금출처 소명자료에서 청구인은 (주)OOO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 주식 매각대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노OOO, 노OOO로부터는 금전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차용증이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노OOO은 차용증 작성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父)노OOO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차용증을 작성, 날인하였으며 노OOO,노OOO은부(父)노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0년 쟁점금액 거래 당시 노OOO과 노OOO은청구인 보다 소득이높거나 재산이 많지 않아 특별한 이유 없이 증여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특히 노OOO의 경우 전체 가족소득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노OOO의 OOO계좌로 OOO원 및 노OOO의 OOO계좌로 OOO원을 각각 계좌이체하여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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