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부2266 (2016. 1.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OOO스틸 간의 쟁점스틸슬라브거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쟁점스틸슬라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청구법인과 OO단조간에 쟁점스틸슬라브의 일부 거래가 있었음이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반출ㆍ반입 내역이 기록된 재고관리대장에 나타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OOO스틸의 계약조건불이행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착오로 이자소득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OOO스틸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권확보 목적으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47조의3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부1543
[주 문]
OOO이 2014.1.22.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OOO 업체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녹여 OOO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8.11.19.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의 매입과 관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3.11.21.부터 2014.2.14.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08년~2011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금전소비대차거래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4.1.2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거래에서 금전대여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실물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장부상, 실질상 다른 대여금이 존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대여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제반의무를 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의 판매이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함과 동시에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도 반영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하였고, 반품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를 원인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법인세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였다. 만약, OOO의 거래가 실질 재화의 공급이 아닌 자금의 대여행위이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복잡 다양한 거래를 가장하느니 바로 금전대부계약을 하여 그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 간편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경제주체로서 쟁점거래를 한 것이다.
(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이윤의 극대화)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나 그 밖의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법인과 OOO이 선택한 여러가지 법률관계나, 실질관계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선택한 법률적, 실질적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5.20.선고 92누1155 판결, 조심 2013부1543, 2013.11.20. 외 다수).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소유권, 입고 및 출고 의뢰, 물품의 수령 등과 연관된 것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OOO의 계약조건에서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보관료 등은 반출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물품보관의 문제로 그대로 OOO에 둔 후 판매시점에 반출키로 하였고 관련 보관 및 반출 비용은 OOO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조건은 청구법인과 OOO의 매매와 관련된 계약상 내용이며 OOO의 거래당사자는 이러한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나) 동산의 경우 「민법」제189조에서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민법」제190조에서는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게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여 비록 형식상은 점유를 하지 아니하여도 실질적 점유를 인정하여 양도인의 점유가 계속되어도 유효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아 소유권이 있음을 정하고 있고, 목적물 반환청구와 관련한 양도의 경우에도 그 실질적인 점유 내지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의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라고 하였고, 청구법인의 OOO 거래와 관련하여 OOO 사이에 벌어진 소송사건은 청구법인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으로서 문답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OOO 공급가액 OOO원 또한 허위로서, 청구법인과 OOO간에 OOO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제출한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서와 재화의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기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요구로 2014.3.6. OOO에서 보낸 OOO의 재고관리대장과 2014.3.13. 보낸 재고관리대장에도 그 입고내역이 확인되고 또한, 관련된 판매수익이나 (매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OOO원이 OOO와 관련하여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OOO를 반품처리함으로 인하여 당초 물품매매계약과는 다른 취지에서 반품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OOO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반품거래 가액에 대한 제시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수락키로 합의하고 손해배상요구분에 대하여는 OOO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수령하였다.
(6)「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조사하여 쟁점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7) 처분청은 OOO이 OOO에 판매한 재화가 OOO의 일부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게 소유권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이미 검찰조사에서도 당해 거래재화가 OOO의 경우에는 톤당 가격이 OOO원이며, OOO의 거래가격은 톤당 가격이 OOO으로 톤당 OOO원이나 차이가 나며 이러한 기록은 부산고등법원의 OOO과의 재판 판결문에도 기록된 내용으로 이렇게 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 재화를 같이 취급하여 OOO의 거래로 본다는 것은 경제적인 실질에 어긋나는 과세처분의 근거이고 이러한 사실은 OOO의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8) OOO의 민사재판과정에서 OOO은 OOO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민사소송의 당사자나 관련자가 아니어서 민사재판 과정상의 내용을 알 수도 없으며 알 필요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재판의 결과로 반사적 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재판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에 관여할 처지가 아니었으며, 아울러 OOO이 언론에 게재한 탄원서 또한 자신들의 민사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고 이 점 또한 검찰의 수사내용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9) 청구법인과 OOO 거래로 인하여 부당히 조세가 탈루되거나 누락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2008.11.19. OOO의 매입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OOO은 관련된 매출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이 2008.11.20. OOO에 매출한 OOO의 매출세액 또한 납부되었고, OOO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2010.11.15. 반품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반품매입세액으로 납부를 하고 OOO은 반품매출세액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이 매출로 인식한 2008.11.20. OOO와의 거래에서 가득한 이익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납부하여 OOO와 관련한 조세의 회피나 탈루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0)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이 2008~2011사업년도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만을 하고 후속조치로 청구법인의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조치와 OOO에 대한 과세처분은 아니하였는바, 만약 쟁점매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2008.11.19. OOO의 납부세액은 환급하고, OOO의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OOO 거래를「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부당과소신고가 아니라 5년인 일반과소신고로 본 것으로 OOO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분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2014.1.25.을 도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되어 과세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직접 부과통보 처분을 진행하였다.
(11) 처분청은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부정행위로 보아 그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면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 조세수입의 감소나 조세회피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거래에 관련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도 관련 가산세 적용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그 실질이 금전대여에 대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가) OOO은 OOO에서 수입한 OOO 수입대금 OOO이 2008.9.5. OOO에 도착하여 2008.9.12.까지 결제하여야 하나 OOO이 자금부족으로 물품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도산위기에 몰리자 2008.9.12. OOO의 담당자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OOO원을 차입하고 전액을 즉시 현금이체받아 OOO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채권확보가 필요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OOO은 2008.9.12. OOO를 담보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08.11.19. 공급받는자를 청구법인으로 공급가액은 OOO원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과 OOO에 대해 동일한 물품을 동일자인 2008.9.30. 인도일로 하는 중복계약을 하였고 2009.3.25. OOO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OOO이 자금을 융통하여 OOO 수입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사실은 OOO(피고)간의 민사소송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10나1050, 2010.10.12)에서“위와 같은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한 피고는 2008.9.10. “OOO에 도래한 2008.9.12. 결제 물품에 대해서는 2008.10.10.까지 약 30%OOO, 나머지 70%는 2008.11.30.까지 잔금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니, 원고가 물품을 결제하였으면 한다. ....이를 수령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자금을 융통하여 이 사건 강괴의 수입대금인 OOO에 지급하였다.”라는 내용과 OOO간에 쟁점거래를 하였음이 분명히 확인된다.
(다) 또한,OOO이 OOO 잔금을 미지급하자 OOO을 압박할 목적으로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OOO는 이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OOO이 물품거래대금을 차입하여 OOO을 대신하여 결제하였으나 대신 결제한 차용금을 주지 않아 도산위기에 있다”에서 확인 되듯이 청구법인은 OOO에 물품대금을 대여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
(라) OOO은 당초 OOO 구매계약을 하고 물품대금을 대신 지불하였던 OOO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잔금 지급 독촉을 하다가2009.3.25. OOO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결과 2010.10.12. 부산고등법원은 “OOO에게 OOO 대금 OOO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OOO은 2010.11.10. OOO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법원은 당초 계약한 5천톤(±10%)에서 OOO이 OOO에 판매한 579.199톤을 제외한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산한 것으로, 이는 OOO의 소유권이 OOO에 있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하여 준 것이다.
(마) 만일 2008.9.12. OOO과 청구법인간의 OOO 구매계약이 정상적인 물품인도 계약이고 소유권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OOO은 OOO을 상대로 내용증명으로 잔금을 지급하라는 독촉도 불필요하고 법원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국 OOO이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는 OOO과 청구법인간의 OOO 계약이 형식적인 것이며 물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고 여전히 OOO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고철업체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녹여 주택 건설용 철근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OOO는 풍력발전기 몸체를 연결하는 링의 제작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철근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서 규격이 30㎝(두께) × 248㎝(가로) × 590㎝(세로)이고 1장당 무게가 34톤이나 되어 청구법인이 고철을 녹일 때 사용하는 전기로에서 통째로 녹일 수가 없으며 녹이는 경우 절단을 해야 하고 그러면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원가 상승요인이 되며, OOO의 ㎏당 가격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철근보다 훨씬 고가여서 OOO를 원재료로 사용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심판과정의 진술에서 계열사의 경영상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청구법인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매각과 OOO에 매입처 알선 구두계약 등을 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OOO와 같은 원재료를 청구법인의 제조용 또는 상품으로 이전에 한번도 매입한 적이 없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조직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임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OOO도 문답서에서 이를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다른 원재료 구입대금은 통상 2~3개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일시불로 지급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이 건의 경우 OOO원이나 되는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계약 당일에 전액 지불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이 OOO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행위이지 OOO를 인수할 목적의 정상적인 물품구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형식적·실질적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과 OOO이 맺은 OOO 구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9.30.까지 계약물품을 인도받기로 되어있으나 주식회사 OOO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를 수령한 업체는 OOO으로만 되어있고 청구법인은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OOO는 총 150장이고 주식회사 OOO이 제공한 수불부를 보면 2008.11.21.~2009.8.26. 기간 중에 OOO이 61장을 출고했고, 2010.11.25.~2010.12.2. 기간 중에 OOO이 89장을 출고한 것만 확인될 뿐 청구법인에게 단 1장의 OOO가 출고된 사실이 없다. OOO가 보관되어 있던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출고 현황은 아래 <표1>과같다.
(다) OOO은 2008.11.21. OOO 중 15장을 출고하여 OOO에 판매하고 2008.12.18.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으며 2009.3.4. OOO 11장을 반출하였다가 OOO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OOO에 대한 재고실사를 요구하자 OOO에 반출하였던 OOO 11장을 2009.8.26. 반환받게 되는데 OOO와의 거래흐름을 보면 <표2>와 같다.
청구법인은 2008.11.20에 OOO에 톤당 OOO하였고 2009.10.31. OOO은 OOO로부터 사용하고 남은 재고 446.3톤을 톤당 OOO원에 매입하였는데 OOO와의 거래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채무상환의 일부로 보이고, 만약에 OOO가 OOO의 일부를 실제 매입하고 이후 다시 OOO의 요청으로 반품한 것이라면 OOO입장에서 볼 때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상황을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2010.11.15. OOO은 OOO에 대한 승소로 2010.11.10. 지급받은 OOO원을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2008.9.12. OOO로부터 OOO 5,152.9톤 매입하고 OOO에 매출한 1,000톤을 제외한 4,152.9톤에 대한 대가로서, 2010.11.15. 같은 날짜에 OOO과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수수하자 곧바로 2008.9.12.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2년이 넘은 당초 구매계약을 해지하고 남아있는 OOO를 반품하였고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3) OOO로부터 받은 OOO원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되어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비영업대금임이 확인되어 OOO 구매계약은 금전소비대차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가) OOO의 소송 종료 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0.12.27. OOO원을 수령한 것은 청구법인이 OOO에 빌려준 OOO원 중 2008.11.20.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에 대한 2년간(2008.11.21.~2010.12.27. 이자율 약 5%)의 이자 OOO원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차감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OOO과 2008년 9월 체결한 OOO 구매계약을 2010.11.15. 해지하면서 물품반환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오히려 OOO이 반환물품대금에 이자 OOO원을 더하여 지급하고 OOO원을 나누어 원천징수(원천징수영수증상 이자지급대상기간까지 명시)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청구법인과 OOO 매입거래는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입증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 계약의 해지의 경우 마치 OOO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쪽은 청구법인으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배상금을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오히려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OOO 거래가 정상적인 물품 매매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바, 계약의 취소를 OOO이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억지이며, 손해배상금이라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고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은 계약 당시부터 OOO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
(가) OOO과 청구법인의 계약내용을 보면 OOO은 계약서 제4조에 따라 OOO를 2008.9.30.까지 청구법인에 인도하여야 하고 그 때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제7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20%, 즉 OOO원을 배상해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OOO를 인수받은 적도 없고 인수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법인은 계약서상의 물품인도 기한인 2008.9.30.까지 인도받지 아니하였고 상대방의 계약내용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물은 적도 없으며 물품대금으로 OOO원이 넘는 거액을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현금이체 지급하고서도 “판매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인수시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구법인의 재무이사가 구두로 인수시기를 합의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OOO 자체가 담보로써 금전을 빌려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수한 물품으로 인수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은 OOO의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5)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OOO 거래로 인하여 부당히 조세가 탈루되거나 누락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포탈한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중 가장 중요한 규정이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조항으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특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는 납세자의 무지나 과실 또는 고의, 납세자의 애로나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투명거래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자료상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도 단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포탈 여부와 관련 없이 처분하는 것이다.
(6) 청구법인은 OOO에 2008.9.12. OOO원을 대여하고, 2008.11.20.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국세기본법」제47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OOO원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를 수입 판매하는 OOO은 OOO 부품 제조업체인 OOO과 2008.2.19. OOO로부터 OOO를 수입하여 연간 16,000톤에서 24,000톤을 OOO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연간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6.19. OOO은 연간납품계약과는 별도로 OOO을 수입하여 OOO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8.6.23. OOO은 위 공급계약에 따라 OOO에게 선급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8.9.30. OOO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교부하였고, 2008.8.29. 기존 공급계약에 따라 OOO와 OOO 5,151.9톤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 OOO에서 수입하여 2008.9.1. 하역작업이 완료되자 보세창고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OOO에 입고하였고,이후 OOO에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OOO에 대금 청구를 하였다.
(다) OOO은 OOO으로부터 2008.8.22., 2008.8.28., 2008.9.9. 나누어 받기로 한 잔금을 받지 못하여OOO에수입대금 결제를 못하게 되자 OOO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잔금 지급을 독촉하고, OOO은 2008.9.10. 답장을 통해서 “2008.11.30.까지 잔금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니 OOO이 대신 물품대금 결제를 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OOO과 OOO 간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호간에 전달하였던 의사표시한 내용이 보이고, OOO은 OOO이 OOO 잔금을 미지급하자 OOO을 압박할 목적으로 “탄원서”라는 제목으로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라) 2008.9.12. OOO은 수입대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OOO의 자금융통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한테 금전을 차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채권담보를 요구하자 2008.9.12.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계약당일인 2008.9.12.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OOO 계좌로 일시불 송금하였다. OOO에 송금하고 2008.11.19.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미 입금된 공급가액 OOO원으로 나누어 수령하였다.
(마) OOO은OOO에 입고된 OOO 중2008.11.21.15장(500톤), 2009.3.3. 14장(466.667톤) 등 총 19장(966.667톤)을 보세창고에서 반출(수입신고만 하고 동일 장소에 그대로 보관)하였으며, 2008.12.18. 반출된 일부인 16장 (579.199톤)을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OOO의 소송과정에서 OOO이 OOO의 수량 및 보관여부에 대해 확인요청을 하자 OOO은 2009.8.26. 위의 OOO 11장(377.8톤)을 OOO로부터 반품받아 OOO에 재입고 하였는바,2008.11.20. 청구법인이 OOO을 거래품목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OOO가 발행한 어음 2매(발행일 2008.11.18. 지급기일 2008.11.30. OOO를 수령하였음이 OOO의 재고관리대장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9.3.4. 형식상 청구법인이 매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이 OOO 11장(377.8톤)을 OOO에 인도(세금계산서는 미발행함)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바) 2009.3.25. OOO은 OOO을 상대로 OOO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결과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면 OOO은 물품대금을 선결제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판매의 상대방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0.10.12. 부산고등법원 청구소송에서 OOO이 승소하여 2010.11.15. OOO으로부터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 OOO원을 수령하고 동시에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0.11.15. 같은 일자에 OOO은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2008.9.12. 청구법인에게 OOO 5,152.900톤에 대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OOO 1,000톤에 대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제외한 OOO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입금받은 후 바로 OOO과 맺은 계약을 해지하면서 세금계산서 1매 OOO원(공급가액)을 OOO로부터 수취하였고, 2010.10.18. OOO은 OOO 5,151.9톤 중 OOO에 판매한 OOO을 인수해 갔음이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및 수입물품매매해지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에 나타난다.
(아) OOO은 소송에서 승소 직후 청구법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해 오자 2008년 9월 체결한 OOO 물품계약을 2년이 경과한 2010년 11월 해지하면서 청구법인의 물품반환시 2010.11.15. 반환물품대금 OOO원을 더하여 지급하고 아래 <표3>의 원천세 신고내역과 같이 이자지급 시기별로 OOO원을 나누어 원천징수(원천징수영수증상 이자지급 대상기간까지 명시됨)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자소득 OOO원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OOO원을 수령하여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계약해지를 요청한 청구법인이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유에 대하여 OOO는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나 계약 조건에 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OOO측에서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자 OOO원을 수령한 이유를 묻자 “이유는 없다”고 문답서에서 진술하였으나, 심판청구 과정에서 당초 계약시 구두계약으로 OOO이 거래처를 주선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이 원천징수하고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으로 장부에 계상한 이유에 대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한 사실은 보이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청구법인과 OOO과의 2008.9.12.에 맺은 계약서를 제출한바, 목적물을 2008.9.30.까지 인도할 것과 계약중량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목적물 미양도시 계약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위약금 지급, 세금 등은 OOO이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물품대금은 2008.9.12. 일시금으로 OOO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2008.11.19.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부가가치세는 2008.11.19. OOO원을 무통장으로 OOO에 입금시킨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나) 당초에 청구법인은 OOO의 대금 지급시 이를 형식상 OOO의 소유로 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선급금으로 계정을 처리하였으나 OOO로부터 판매주문을 받고는 재고상품이 없이는 상품의 매출이 존재할 수 없기에 이를 상품계정에 대체하였으며 미판매분은 계속하여 선급금으로 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당시 처리한 회계전표에 나타난다.
(다) 2008.11.18. 청구법인과 OOO에 대하여 계약금액 OOO원을 어음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하고 물품인도는 2008.12.20.으로 계약하였다는 계약서 및 약속어음을 제시하였고, 물품통관비용 등 OOO원을 OOO에 입금한 무통장영수증과 2008.11.19.자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며 동 물품 운반비와 관련하여 OOO이 2008.11.25.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대금지급은 2009.3.27. 무통장 입금으로 대한통운에 지급)을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검찰고발과 관련하여 2014.10.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청의 처분결과 통지와 그에 따른 불기소이유통지 및 2015.1.20.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사건의 항고인 OOO의 항고를 기각(혐의 없음)하고 피항고인 하성식과 청구법인을 불기소(공소권 없음)한다는 결정서 및 이유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를 직접 점유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반출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물품보관의 문제로 OOO에 둔채로 보관료 및 반출비용을 OOO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유효한 계약으로 OOO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간에 OOO의 일부 거래가 있었음이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반출·반입 내역이 기록된 재고관리대장에 나타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OOO의 계약조건불이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약해지와 동시에 OOO의 반품과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고 OOO이 이를 수락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착오로 이자소득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OOO 거래로 인하여 부당히 조세가 탈루되거나 감소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가 명확히 가공거래이거나 위장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권확보 목적으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