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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 2층을 2개의 국민주택 양도로 보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229 | 양도 | 1996-04-04
[사건번호]

국심1995경3229 (1996.04.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3. 12. 31이전에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기준이 아닌 주택1동 전체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중2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 소재 대지 190.4㎡ 및 위 지상주택을 1988.4.25 취득한 후 위 지상건물을 헐고 1989.3.6 새로운 건물 462.99㎡(지층 다방 159.87㎡, 1층 소매점 106.56㎡, 2층 사무실 104.94㎡, 3층 주택 91.62㎡, 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층은 공부상 사무실이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3.3.11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3층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2층은 임대목적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1995.4.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51,45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2층은 사무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쟁점주택이 주택가에 위치하여 사무실 건축을 포기하고 자녀와 함께 살려고 착공시 부터 주택으로 건축하였는 바,

(1) 청구인 가족이 쟁점주택의 2층 및 3층에서 실제로 거주하였고, 임대주택도 5년이상 보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2층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 하여야 하며,

(2) 2층주택 전체를 비과세 할 수 없다면 쟁점주택 2층의 절반은 1989.3.6부터 1992.5.1 기간동안 청구인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과세 하여야 하고,

(3) 쟁점주택 2층을 모두 과세하는 경우에도 2층 주택이 2가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2개의 국민주택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그 과세표준과 세율적용을 달리하여 경정되어져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용도를 보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하(다방) 159.87㎡, 1층(소매점) 106.56㎡, 2층(사무실) 104.94㎡, 3층(주택) 91.62㎡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2층 및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2층 부분은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제시 없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층 전세계약서를 보면 2층은 방 3개·거실·욕실이 있는 주택으로 1989.4.15부터 1993.3.10까지 청구외 OOO, OOO 등이 임차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중 2층 부분에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임대한 사실이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층 주택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목적의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택 2층 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쟁점주택 2층을 2개의 국민주택 양도로 보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에 쟁점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쟁점주택의 2층 2가구는 모두 방3개·거실·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고, 그중 1가구는 쟁점주택 신축직후인 1989.4.15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되었고, 다른 1가구는 1992.5.1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87서300, ’87.4.21, 대법원 판례 88누1004, ’89.2.28 및 대법원 판례 90누6385, ’90.12.26, 재경원 예규 재산46014-63, ’95.2.17 같은 뜻임),

이 건 쟁점주택 3층의 면적이 91.62㎡이고 방이 4개나 되어 청구인 가족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는 반면, 2층 주택은 양도당시 모두 임대중이었으며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2층주택 부분을 5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3층주택을 별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본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을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는 『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93.12.31신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다가구주택)에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93.12.31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위 다가구주택 관련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주택 1동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건에 있어서는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 관련 규정이 시행(1994.1.1)되기 전인 1993.3.11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94중2588, ’94.9.2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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