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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광업권을 유체물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693 | 기타 | 1995-02-09
[사건번호]

국심 (1995.2.9)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법령적용상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부1861

[주 문]

OO세무서장이 94.5.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18,1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별첨)은 경기도 OO군 검단면 OO리 O OOOOO 소재 OO지적 석회광산(등록번호 OOOOO호) (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을 91.11.14 채광인가를 받은 후 92.9.18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광업권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94.5.10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1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8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광물을 채취 및 채광을 개시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보유만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광업권이란 유체물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92.9.18 쟁점광업권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광업권은 경기도 OO군 검단면 OO리 O OOOOO 소재 OO지적 석회광산 4,941㎡으로 91.11.14 채광인가(광업등록번호 OOOOO호)되었으며 청구인들은 92.9.18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보면, 전시법령에 의하면 무체물의 범위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 함은 법률상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인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광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유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서도 모든 유형적 물건을 유체물로 규정하면서 유체물에는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도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 또한 마찬가지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적인 정신과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법령적용상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국심 94부1861, 94.12.16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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