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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23:44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앞에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동일 22:26경부터 23:4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007년경에도 1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전력만도 3회나 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형사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보인 행태도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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