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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5.21. 선고 2021고단6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1고단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인성(기소), 이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21. 5.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면 온천 쪽에서 감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앞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골반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22:1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체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횡단보도의 바로 옆(증거기록 78면)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작지 아니함.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로 도주하였다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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