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1379 (2007.07.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일부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OO OOOO OOO OOOOOOOO에서 어장정화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대표자 이OO, 이하 OOOOO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3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상대인 OOOOO를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2007.2.5.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12,24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5,929,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수중장비 등을 공급가액 14,727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매입하고 그 대금은 판매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35,300천원 중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은 실제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통장인출 내역 이외에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수중장비 등을 매입하는 등 일부 실제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14,727천원은 실제 수중장비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판매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수중장비가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OO은행 계좌번호 10-01-057983)에는 2005.11.3. 16,200천원을 현금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급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일부 거래사실 만을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3) OO세무서장의 유통과정 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이OO은 2005.12.12. 부산광역시 OO구 남천동 48-22번지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2006.1.15. 폐업하고 잠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 OOOOO의 2005년도 매출액 1,440백만원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 등 54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귀속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 신고여부 |
2005.2기 | 1,440,999 | - | 무신고 |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OOOOO의 사업자등록일(2005.12.12.) 이전인 2005.11.3.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일부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