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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제된 매매계약서상 1주당 가액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2733 | 상증 | 2019-11-21
[청구번호]

조심 2019중2733 (2019.11.2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후 합의해제 될 때까지 계약당사자들 간에 수수한 주식 매매대금이 일체 없었고, 2016.4.25.계약이후 매매대금을 전액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일은 “2017년 6월 이내”라는 기한만 정하였을 뿐 그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매매대금 외에도 별도로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에게 거래종결일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나타나 주식양도의 실질적 대가가 단지 명목상의 주식 매매가액인 1주당 액면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시 취득한 1주당 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서 닥트 및 환기시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6.5.4. 제3자 배정방식으로 쟁점법인의 지분이 없던 청구인들에게 각각 OOO를 1주당 OOO에 유상증자를 하고, 2016.5.13. 청구인 OOO에 대한 가수금채무를 1주당 OOO에 신주 OOO(당초 지분율 초과분 OOO)와 교환하는 출자전환을 하였다.

나. 한편,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들은 2016.4.25. 청구인 OOO 외 2명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보유지분 OOO)를 총 OOO(1주당 거래가액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매매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가 대가의 수수 없이 2017.6.28.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9.18.~2018.12.24.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위 증자시 신주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여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9.4.5. 청구인 OOO에게 2016.5.4. 및 2016.5.1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2019.4.8. 청구인 OOO에게 2016.5.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유상증자 및 과세내역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들이 2016.4.25.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른 1주당 거래가액 OOO은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유상증자일(증여일, 2016.5.4. 및 2016.5.13.) 전 3개월 이내인 2016.4.25.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들은 주식을 1주당 OOO에 거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들과 그 계약의 매수인들 중 청구인 OOO 및 주식회사 OOO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었다.

(2) 쟁점계약상 거래대상은 지분 OOO원으로서OOO원을 초과하는바, 해당 매매사례는 상증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시가에서 제외되는 매매사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건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금액은 증자일 이전인 2016.4.25. 체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고 그 계약이 차후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계약의 해제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발행가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이후 계약해제로 인한 주식 반환시까지 주식매매와 관련된 대금수수가 전혀 없어 쟁점계약상 거개가격이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상증자시 1주당 가액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계약은 2016.5.4. OOO 외 2인이 기존주주들로부터 경영권 및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2016.5.23. OOO 1명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다가 2017.7.17.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매도인들에게 반환하였다.

(2) 쟁점계약 체결 이후 그 계약의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고, 2016년 중 기존주주들의 주식이 OOO 1명의 개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도인들은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OOO이 임의로 OOO을 매수자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쟁점계약은 매매사례가액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OOO은 세무조사시 증자시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기존주주인 OOO은 증자 당시 청구인 OOO이 주관하여 일을 처리하여 유상증자 과정에 대하여 전혀 몰랐고, 증자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상증자 당시 1주당 가액은 적절한 주식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액면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제된 매매계약서상 1주당 가액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단서 생략)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OOO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

(나) 이사회의사록 등에 따르면, 2016.5.4. 청구인들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1주당 OOO에 각각 OOO씩 취득하였고, 2016.5.13. 청구인 OOO은 자신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 OOO원을 1주당 OOO에 출자전환하여 OOO(지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수는 OOO임)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2016.5.4. 기준 OOO원, 2016.5.13. 기준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였고, 평가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들이 매매사례로 제시한 2016.4.25.자 쟁점계약에는 쟁점법인의 기존주주 OOO․OOO․OOO가 보유주식 전량(총 OOO)을 OOO에 매수인 OOO․OOO․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에게 계약금 없이 전액 잔금지급(계약서 제3조) 및 별도의 성공보수(OOO원) 지급(계약서 제14조) 조건으로 매도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계약의 전문에 기재된 “2015.4.2.자 경영권 및 주식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계약의 계약당사자들은 2015.4.2. 거래대상 물건, 총 거래금액, 계약당사자들이 쟁점계약과 동일하고, 거래시기와 매도인들의 성공보수(OOO원) 등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계약의 계약당사자들간에 체결된 2017.6.28.자 계약 해지 합의서(매수인들 중 OOO은 OOO으로 변경됨)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사) 주식변동 내용 중 OOO의 OOO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주주들과 OOO․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OOO 등은 쟁점법인의 경영권확보를 위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기존주주들이 OOO(매수인들 중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2016.5.23.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OOO 등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 OOO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① 유상증자 당시 주식평가를 해야 하는지를 몰랐고, ② 기존 사업부(닥트사업부)는 증자 없이도 운영할 수 있어 매도자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할 이유가 없었으며 ③ 청구인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쟁점법인의 새로운 무선사업부를 일으켜보려 하였고 OOO은 주식양수대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자)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OOO은 2015.4.6.~2017.6.28. 기간 동안 대표이사에, 청구인 OOO은 2016.5.13.~2018.4.6. 기간 동안 감사에, 쟁점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었다가 계약에서 탈퇴한 OOO은 2016.9.9.부터 사내이사에 등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들이 2016.4.25. 체결한 쟁점계약상 1주당 가액 OOO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6.4.25.자 쟁점계약은 동일한 거래당사자들이 그에 앞서 체결한 2015.4.2.자 경영권 및 주식매매 계약서의 추가계약으로서 두 계약 체결의 시간 차이가 약 1년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재무실적이나 시세변동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동일한 1주당 거래가액(OOO)으로 계약한 점, 쟁점계약이 체결된 후 합의해제 될 때까지 계약당사자들간에 수수한 주식 매매대금은 일체 없었고, 계약상 매매대금을 전액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일은 “2017년 6월 이내”라는 기한만 정하였을 뿐, 그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계약을 보면 주식의 매매대금(총 OOO원) 외에도 별도로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에게 거래종결일에 성공보수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양도의 실질적 대가가 단지 명목상의 주식 매매가액인 1주당 OOO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약상 1주당 매매가액이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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