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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5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남, 59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8. 7. 2. D건물 E호 입주민대표회의실 앞 입구에서 고소인 A의 왼쪽 팔뚝을 잡아 당겨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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