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607 (2007.0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에서 대금결제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O OOOOO OOOO에서 보안경보기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3,684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134,234천원이 가공매입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47,653천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1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54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119,325천원을 실지 거래로 인정하여 당초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202,048천원(공급대가)에서 위 119,325천원을 차감한 82,723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42,793,260원으로 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쟁점거래처의대표자로부터 상품의 총판매계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양OO에 의해 총판사업자로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쟁점거래처의 인감도장과 이 건 세금계산서에 사용된 인감도장은 다르나, 사용된 인감도장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전OO의 승인하에 쟁점거래처의 총판사업본부장이었던 양OO이 사용하였던 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에 사용된 인감도장이 법인인감과 달라 이 건 세금계산서는 위조된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전OO의 진술만 믿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시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주장하는 거래증빙으로 119,325천원(공급대가)을 제시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용결정하였으며, 추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전체 거래금액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183,684천원을 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당해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을 매출처로 한 세금계산서 3매 49,450천원을 신고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2001년 2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였다.
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 OO
(OO O OO)
OOOOOOO OOOOO OO O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 OO OO,OOOOOO OOO OOO
(2)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전체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7매, 현금출납장, 대금지급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 12매, 무통장입금증 4매, 입금표 2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및 대금결제 주장내역은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다.
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 OO
(OO O OO)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하여 OO세무서장에게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이 소명한 140,956천원에서 쟁점거래처가신고한 49,450천원을 차감한 91,506천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동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청구인이 소명한 세금계산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대표자 모르게 관련자가 임의로 발행한 것)라는쟁점거래처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 불부합 금액인 134,234천원을 가공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134,234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47,653천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119,325천원을 실지 거래로 인정하여 당초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202,048천원(공급대가)에서 위 119,325천원을 차감한 82,723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5) OO세무서장이쟁점거래처의 총판사업본부장이라는양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를 보면, “전OO(쟁점거래처 대표이사)로부터 총판에 대한 제품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는 전권을 위임 받았기에 본인(OOO)이 도장을 파서 발행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전OO로부터 징취한 문답서를 보면, 전OO은 200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장부 등 증빙을 제시할 수 있느냐의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불부합자료 소명시 처분청에 제출한 내용 중 18건 119,325천원의 대금결제 내역에 대하여 “1번 1,350천원은 2001년 1기확정시 기타분으로 신고하고, 2번~10번 25,725천원과 14번~15번 3,000천은 양OO을 통한 거래분으로 2001년 2기에 기타분으로 신고하였으며,11번~13번 49,250천원은 청구외법인을 매입자로, 16번~17번 37,000천원은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18번은 계약취소(총판계약)로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변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의신청시 제시한 119,325천원에 대한 증빙자료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이 건 세금계산서에 사용된 인감도장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전OO의 승인을 받고 쟁점거래처의 총판사업본부장이었던 양OO이 사용한 도장이어서 이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보아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증빙으로 이미 처분청이 실지 거래로 인정한 119,325천원만 제시할 뿐 동 금액 이외의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전OO도 청구외법인과는 위 119,325천원만을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전체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202,048천원(공급대가)에서 대금결제금액 119,325천원을 차감한 82,723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