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고정10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6:22 경부터 같은 날 16:56 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식당으로 만취상태에서 트랙터를 몰고 가 식당 앞 손님들이 출입하는 출입구 앞쪽에 주차한 후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앞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식당 내로 출입하려는 손님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 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