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0576 (1994.07.04)
[세목]
종토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일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 즉 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으나, 공공용지(인도)에 집속된 부분은 사실상 인도로 제공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이 부분(222.80㎡)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처분청에서 1993.10.5 청구법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적용한 이건 토지 및 대지면적 11,590㎡는 이를 대지면적 11,367.2㎡(사도로 제공되는 대지면적 222.80㎡ 제외)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년도 종합로지세 과세기준일(1993.6.1)현재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14번지 대지 11,590㎡(이하"이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구 ㅇㅇ동 192-101번지 외 2필지 대지 259.3㎡에 대하여 지방제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며 산출한 종합토지세 202,456,200원, 도시계획세 19,650,650원, 교육세 40,491,240원, 합계 262,598,090원을 1993.10.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잠실지구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지역으로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당해토지 의 일부(1,926.98㎡)가 공공용지로 제공토록 의무화되었고,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사도(924.3㎡: 도시계획선에서 3㎡후퇴)와 조경 등의 용포로 공공용지를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제공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7제1호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토록 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4.23 판결 'ㅇㅇ누9456)에서도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도 그 이용실태, 공도와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으면서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이러한 사도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소유 공공용지(1,926.98㎡)중 분수대 및 조경면적 1,002.68㎡를 제외한 사도(924.3㎡)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부분(924.3㎡)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환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생략)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7 제1호에선 '도로 :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14번지 11,590OO㎡와 같은구 ㅇㅇ동 192-101번지외 2필지 259.3㎡를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3.6.1)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및 제2할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62,598,090원을 1993.10.5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 중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북분(924.3㎡)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건 사도가 주변 정황으로 보아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도)와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건물의 효용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7제1호에 의하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만을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로, 임도, 작업도로 등 사실상 소유자로부터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말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제를 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도 그 이용실태, 공도와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도의소온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으면서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이러한 사도 역시 이엔 포함된다."(대법원 1993.4.23 판결 'ㅇㅇ누9456)라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분수대를 제외한 분수대주변면적(701.5㎡)은 별도의 화단을 설치하여 그 위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주변도로와 경계를 지우고 있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기 보다는 주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 즉 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으나, 공공용지(인도)에 집속된 부분(222.80㎡)은 조경수가 식재되어 설치된 화단밖에 있으면서 접속된 주변인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 없이 사실상 인도로 제공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이 부분(222.80㎡)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에 해당된다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중 사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222.80㎡)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8. 31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