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0855 (2015. 12. 1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청구인의 임대료와는 별도인 피상속인의 고유자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관리계좌는 임대료 외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현금이 입ㆍ출금되고 있어 청구인의 임대료만을 자금원천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3.3.18.사망하였고, 청구인의 OOO은 2013.3.18.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OOO은 2014.1.6.부터 2014.4.7.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현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5년 초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OOO이라 한다)의 90%(10%는 피상속인이 취득)를 상속에 의해 취득했는데, 당시 27세의 결혼 전 무직상태로 어떠한 경제활동도 해보지 않은 상태였고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재정적 자립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결혼 후에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가사를 운영함에 따라 가정불화가 있어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될 것을 우려하여 OOO 및 청구인이 2002.5.6.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이라 한다) 전체를 직접 관리하였다.
(2) 청구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을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운영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현재 보관 중인 OOO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2001년 이후 계약분은 4건으로 2001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피상속인이 친필 한자로 쓴 “原本(원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04년 2월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기간” 란의 친필사인 및 단서조항 문구를 직접 수기로 작성한 점, 2006년 임대차계약서의 한자 및 한글로 작성한 “제6조 임대차기간을 원계약서 제6조와 대체할 수 있다”는 문구 및 2010년 계약 연장 약정서에 친필 한자로 쓴 “合計(합계)”, 임대인 서명란에 기재된 청구인 성명 등은 피상속인의 필체로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일관되게 피상속인이 청구인 소유의 임대용 건물OOO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OOO의 월임대료 입금과 관련한 내역 등을 보면 2002.1.2. 최초 거래된 청구인 명의의 OOO, 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는 피상속인에 의해 개설됐음이 거래신청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직접 거래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고액의 입금과 출금이 여러 건이 나타나며, 현재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5년의 보존기간) 2009년 2월 이후의 출금 7건 중 6건은 피상속인이 하였음을 출금전표의 금액 및 서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11년 동안 3건에 OOO원 외에는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2012.10.9. 임차인의 변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시 영수증 수취인을 피상속인으로 기재하여 받은 점,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도 알지 못하는 월임대료 매출누락 금액을 피상속인의 주도하에 청구인 명의의 통장 및 피상속인 명의의 OOO의 월임대료를 나누어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임대건물의 수입금액 등을 관리·운영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라) OOO의 경우 2009.12.8.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에 월임대료의 입금계좌가 피상속인 명의의 OOO으로 되어 있고, 실제 월세는 피상속인에 의해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OOO에 입금되었다. 2011.9.7.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서명란에 피상속인의 이름을 쓴 점으로 볼 때 OOO의 관리도 피상속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OOO의 경우 명의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여러 증빙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관리하에 있었고 모든 임대소득은 피상속인이 개설한 청구인의 계좌나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상속인에 의해 관리·운영되었음이 입증된다.
(3) 피상속인이 임대용 건물들을 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임대용건물의 임대료 수입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득인바, 그 금액을 보면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 OOO원과, 소득에 가산할 지출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청구인의 지분율 90%) OOO원과, 2000년 이후 보증금의 증가액(청구인의 지분율 90%)인 OOO원이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임대차계약서 및 부가가치세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매출누락이 확인 가능한 OOO원, 상속세 조사시 2008년 이후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OOO원이 총수입금액으로 검증된다.
(4) 상속세 조사시 처분청은 수많은 계좌의 자금이동 소명을 요청한바, 청구인은 그 계좌별 자금의 이동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동된 금액 대부분에 대해 청구인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그 계좌 자체가 피상속인에 의해 개설된 차명계좌이며 청구인의 모든 금융자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상태에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후 그 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대출상환 계좌로 이체되어 대출금을 상환한 쟁점금액이 온전히 피상속인의 고유자금이라 주장하나, 이는 정확한 자금의 흐름이나 출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 계좌의 명의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였다.
(5)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만한 또 다른 증여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유일하게 실질 소유이고 주관적으로 관리했다고 제시한 OOO로 피상속인이 2005년 이후 청구인의 자식인 쌍둥이의 출산과 경제적인 생활고 때문에 지원하기 시작한 생활비 등 OOO원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금 OOO원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관리·운영한 청구인의 임대소득 OOO원을 분할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상속받은 임대용 건물을 관리하지 못하고 대신 피상속인이 임대료 등을 관리하였고,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임대료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를 확인한바, 2007.4.10. 피상속인이 소유한 OOO원이 출금되어, 2007.4.11. 청구인이 소유한 OOO에 정기예금된 후에 2008.4.11. 동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괸리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후 대출계좌(1200-001-**)에 쟁점금액 OOO원이 다시 이체되어 대출금이 상환된 것으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와는 별도인 피상속인의 고유자금이다.
(2) 쟁점금액으로 상환된 대출금 OOO원은 청구인이 2006.2.17.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원의 자금출처 내역에 포함된 대출금으로 양도일 이후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줄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며 관리계좌의 경우 입·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계좌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외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현금 또한, 입·출금되고 있어 임대료만이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이라 할 수 없으며 이체된 금액 외에 청구인이 어떤 형태로든 임대료를 출금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3) 청구인은 <표3>의 임대수입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의 비교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표3>의 임대수입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의 비교를 보면, 신고소득금액 등 임대료 수입과 관련한 금액은 2000년부터 집계되는 반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2005년부터 집계되므로 그 이전에 특정수입이 없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생활비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수취금액이 적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매출누락금액이 OOO원인 자료를 제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매출누락금액이 OOO원인 자료를 제시하는바, 수정 제출된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2003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이체받은 금액을 처분청이 집계한바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포함한 총 OOO원으로 집계한 대상 연수가 3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원보다 크며, 동 금액은 계좌로 이체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으로 현금출금 등 다른 형태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많아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료 수입을 모두 지급받은 것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수입과는 별도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형성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경제적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사전에 현금 수증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2008.4.14. OOO원이 입금되어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취득가액 : OOO하는데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OOO원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된다.
(나)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누락내역은 <표1>과 같다.
(다)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2000 2012년 귀속연도)은 아래 <표2>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임대소득OOO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에 대한 비교내용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임대계약의 단서조항 및 청구인의 서명 등을 친필로 작성한 임대계약서 및 약정서, 부동산임대현황을 제시하였고, OOO의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인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임대계약서의 입금계좌는 피상속인 계좌로 표기하였으며,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임대계약서는 임대인인 청구인의 서명을 피상속인이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1.2. 작성된 거래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2003.1.7.부터 2012.12.15.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입금내역을 보면, OOO로부터 입금되었고, 2012.10.9. OOO원을 임차인에게 반환시 OOO가 피상속인 앞으로 발행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피상속인이 OOO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계약연장 및 월임대료의 결정 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며 2014.8.18. 임차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2009년 2월 이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출금전표 7건 중 6건의 금액 및 청구인의 서명이 피상속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출금전표 사본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6.7.부터 2007.4.12.까지 OOO에 재직하였으며, 2007년 퇴직 이후 OOO계좌로 생활비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OO계좌는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계좌임을 주장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표3>의 처분청에 신고한 임대소득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비교한 내용을 보면, 신고소득금액 등 임대료 수입과 관련한 금액은 2000년부터 집계되는 반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2005년부터 집계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이의신청시 제시한 매출누락금액은 OOO원이나 이후 제출한 <표4>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은 OOO원으로 증가되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집계한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이체 받은 금액은 <표3>과 같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총 OOO원으로 처분청이 집계한 대상 연수가 3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표4>의 OOO원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 소유의 OOO을 관리·운영하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를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정기예금되었다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청구인의 임대료와는 별도인 피상속인의 고유자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관리계좌는 입·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계좌로 임대료 외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현금이 입·출금되고 있어 청구인의 임대료만을 자금원천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처분청이 집계한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이체 받은 총 금액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제시한 금액보다 큰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