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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2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7.부터, 나머지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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