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①②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라 하여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016 | 토초 | 1996-09-18
[사건번호]
국심1994중4016 (1996.09.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OOO 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60,813,080원(94.3월 119,262,150원으로 감액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시 OO동 OOOO 답 482㎡ 및 OOOO 답 791㎡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또한, 경기도 OOO시 OO동 OOOO 답 84㎡ 및 OOOO 답 920㎡에 대하여는 90.1.1~90.4.15 기간동안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 및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필지별 2,000,000원)를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